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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음주운전 징역형 집행유예 기간이 끝나자마자 또 술을 마시고 운전한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법원에 ‘간암에 걸렸다’고 했으나 암이 아니었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부장 김도형)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58) 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6월 11일 오전 8시 16분께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만취 상태로 차를 타고 익산시 웅포면에서 함라면까지 약 8㎞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이전에도 음주운전을 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는데, 집행유예 기간이 끝나자마자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구속 기소된 그는 “간암에 걸렸다”고 법원에 선처를 구해 형 집행 정지까지 받아냈다. 그러나 결국 암이 아니라고 판정이 났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이 지나자마자 음주운전을 추가로 저질렀고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또한 매우 높아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원심의 형을 달리할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어 보인다”고 항소 기각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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