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헤럴드경제=최은지 기자] 서울 한 편의점. 지금도 숙취해소제 코너에서 버젓이 판매 중인 ‘여명’이다.
오랜 기간 숙취해소제로 인기를 끌고 있는 그래미의 ‘여명808’과 ‘여명1004’이 올해부터 ‘숙취해소제’란 문구를 표시하거나 광고할 수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 1월 1일부터 숙취해소 관련 인체적용시험 실증을 거쳐야만 ‘숙취해소’란 표현 등을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여명은 인체적용시험 실증자료를 갖추지 않았고, 자율심의기구의 심사도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따라서 여명은 이제 숙취해소나 그와 유사한 표현을 광고로 사용할 수 없게 됐다. 다만, 여전히 일선 판매 현장에선 숙취해소 광고 문구가 표기된 제품이 혼용 판매되고 있어 소비자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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