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세청, 노인 복지용품 가격 조작한 수입업자 검거…국가·노약자 모두 2배 뻥튀기 부담, 건보공단·수급자 피해액 약 40억원

노인 복지 용품의 가격을 조작해 수십억원을 편취한 수입업자가 세관에 덜미를 잡혔다.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장기요양보험급여 지급대상 성인용보행기를 실제 가격보다 고가로 조작해 세관에 수입 신고하고 대금을 지급한 후, 그 차액을 허위의 수출대금 명목 등으로 회수한 A씨(여, 50대)와 B씨(남, 60대)를 ‘관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각각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성인용보행기 수입업체(A사)를 운영하는 A씨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따라 노인들이 지원받는 수입 복지용구의 급여비용이 수입신고가격 기준으로 결정된다는 점을 악용해 자사 제품을 ‘프리미엄 롤레이터’, ‘고급 실버카’ 등 고가제품으로 홍보하는 한편, 지난 2020년 4월~2024년 9월까지 성인용보행기 10여 종 약 2만 8000여 개의 수입 가격을 실제가격보다 약 1.3~2배가량 부풀려 신고했다.
A씨는 이를 정상 거래로 위장하고자 여러 나라의 해외거래처들을 끈질기게 설득하여 허위 송장 작성과 조작차액 환급에 협조하도록 했으며, 조작차액 회수 시 불법외환거래 의심을 피하기 위해 별도의 페이퍼컴퍼니(A’사)를 설립하여 분산 반입하는 등 주도면밀한 모습을 보였다.
또한, A씨와 인척관계인 B씨는 A사 직원으로 근무하며 범행수범을 전수받은 후, 별도의 수입판매업체(B사)를 설립해 동일한 방식으로 지난 2021년 8월~2024년 8월까지 4000여 개의 성인용보행기 수입가격을 실제보다 약 1.6배 부풀린 혐의를 받고 있다.
A·B씨의 수입신고가격 조작행위로 인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끼친 노인장기요양보험재정 피해금액은 약 36억원에 달하며, 성인용 보행기를 실제 사용하는 수급자의 본인부담 또한 2배가량 부풀려져, 그 피해금액은 약 3억 6000만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본부세관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 수입가격 고가조작 관련 사실을 통보하는 한편, 추후 보험급여 편취를 위한 수입가격 조작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가격 조작행위에 협조한 해외공급업체 명단을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공유하는 등 공단과의 협업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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