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CT 태일
NCT 태일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아이돌그룹 NCT 출신 태일(30·본명 문태일)이 지인들과 함께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기각된 것으로 알려졌다.

4일 법조계와 한국일보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부장 김지혜)는 지난달 28일 태일과 공범 2명을 성폭력처벌법상 특수준강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지난해 6월 술에 취한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에게 적용된 ‘특수준강간죄’는 흉기 소지 또는 두 명 이상이 합동해 심신상실 등 항거불능 상태의 상대를 간음할 경우 해당한다.

혐의가 인정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7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해진다. 합의가 되더라도 최소 징역 3년6개월에 처해지기 때문에 집행유예를 내릴 수 없어 실형이 불가피한, 처벌이 무거운 범행이다.

서울 방배경찰서는 지난해 6월 피해자의 신고를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 피의자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기각됐다. 법원은 피의자들이 범행을 인정해 구속 필요성이 떨어진다는 이유 등을 기각 사유로 든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피의자들은 범행을 계획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공범들이 검찰에 나와 조사를 받은 것과 달리 태일은 건강 상태를 이유로 소환조사에 응하지 않았다. 태일 측은 진단서와 변호사 의견서 등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태일은 2016년 NCT의 유닛 NCT U로 데뷔해 NCT 산하 그룹 NCT 127 멤버로 활동했다. 그는 피소된 사실이 알려진 후, 지난해 10월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에서 퇴출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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