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NCT 출신 태일. [헤럴드POP]
그룹 NCT 출신 태일. [헤럴드POP]

[헤럴드경제=민성기 기자] 특수준강간 혐의를 받는 그룹 NCT 출신 태일(본명 문태일)이 불구속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

4일 한국일보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부장 김지혜)는 지난달 28일 태일과 공범 2명을 성폭력처벌법상 특수준강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지난해 6월 술에 취한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 신고를 받은 경찰은 피의자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이들이 범행을 인정해 구속 필요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를 들며 이를 기각했다.

태일은 지난해 8월 성범죄 관련 형사 사건에 피소돼 첫 조사를 받았다. 10월에는 특수준강간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넘겨졌다. 앞서 피의자들이 범행 당시 흉기를 소지해 특수준강간 혐의가 적용되었다고 알려졌지만,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특수준강간 혐의는 흉기를 소지하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해 심신상실 등 항거불능 상태의 상대를 간음할 경우 성립된다.

검찰 조사 결과 피의자들은 범행을 계획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다만 태일은 건강 상태를 이유로 검찰 소환조사에 응하지 않았으며, 진단서와 변호사 의견서 등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태일은 2016년 NCT의 유닛 NCT U로 데뷔해 NCT와 산하 그룹 NCT 127 멤버로 활동했다. 하지만 지난해 8월 성범죄 관련 형사사건에 피소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NCT에서 퇴출당했고, 10월에는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와 전속계약을 해지했다.


min3654@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