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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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초급 여성 장교를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쳤다는 의혹을 받는 공군 대령이 검찰에 넘겨졌다.

충북경찰청은 군형법상 강제추행·강간치상 혐의로 공군 제17전투비행단 소속 A 대령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A 대령은 지난해 10월 24일 영외에서 부대 회식 후 자신을 관사까지 바래다주는 장교 B씨의 신체를 만지고 관사 내에서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A 대령은 앞선 경찰 조사에서 “사진 부스 안에서의 신체 접촉은 포즈를 취하는 과정에서 몸이 닿은 것뿐이고, 관사 내에서도 술은 마셨지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은 없었다”며 성폭행 미수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그러나 B씨는 A 대령의 성폭행 시도에 저항하다 다쳤다며 전치 2주의 진단서도 증거로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CCTV 및 피해자, 참고인 등의 진술과 진술 분석 등 결과를 토대로 A 대령을 검찰에 넘겼다.

사건 이후 A 대령은 직위해제와 동시에 타 부대로 전출됐다. 공군 측은 재판 결과에 따라 그에 대한 징계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betterj@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