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일 적용…무료 기기 6만대로 증가

케이뱅크 외 기기선 ‘월30회’ 제한 설정

케이뱅크 사옥 전경. [케이뱅크 제공]
케이뱅크 사옥 전경. [케이뱅크 제공]

[헤럴드경제=김벼리 기자] 케이뱅크는 입출금·이체 수수료 면제 대상 기기를 전국의 모든 자동화기기(ATM/CD)로 확대한다고 7일 밝혔다.

기존 자체 브랜드 기기를 포함한 모든 금융권, 그리고 GS25 편의점 ATM에서 수수료 면제 정책을 시행해왔는데 오는 4월 1일부터는 전국 모든 자동화기기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무료 이용 가능 기기는 기존 4만9000여대에서 약 6만여대로 증가할 전망이다.

수수료 정책도 일부 변경한다. 케이뱅크 로고가 부착된 브랜드 ATM에서는 기존처럼 무료 이용 횟수 제한이 없지만, 그 외 기기에서는 무료 이용 한도를 월 30회로 제한했다. 케이뱅크에 따르면 지난해 고객의 월평균 ATM 이용 횟수는 4.1회였다. 99%의 고객이 월 30회 미만 이용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케이뱅크 관계자는 “1340만명까지 케이뱅크 고객이 증가함에 따라, 더 많은 고객에게 넓고 편리한 혜택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대상 기기를 확대하고 수수료 면제 정책을 변경했다”며 “주요 지하철 역사를 중심으로 케이뱅크 브랜드 ATM도 확대하고 있다” 고 말했다.

한편 케이뱅크는 건당 1000원의 수수료가 발생하던 잔액증명서, 예금거래실적증명서, 부채증명서, 금융거래확인서 등 예·적금과 대출 관련 증명서 발급 수수료도 2019년부터 면제 중이다.


kimstar@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