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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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70대 여성과 불륜을 저지른 남편이 “나이 들어 성관계도 못 한다”고 발뺌하고 있다며 상간녀 소송을 준비하는 60대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6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결혼 40년차라는 60대 여성 A씨의 사연이 전파를 탔다.

A씨에 따르면 원예농장을 운영하는 A씨 부부의 농장에 어느 날 전통찻집 사장인 70대 여성 B씨가 찾아왔다. 꽃을 대량 주문한 B씨는 이후 단골이 됐고, A씨 부부는 꽃 배달을 위해 자주 찻집을 방문했다.

그러나 언제부터인지 A씨 남편은 찾집에 혼자 가기 시작했고, 꽃 주문이 들어오지 않았는데도 찻집을 드나들었다. 고객 관리를 핑계로 B씨와 저녁 식사를 하거나 술자리도 가졌다. 심지어 새 차를 구매한 뒤 B씨를 먼저 태우고 교외로 드라이브도 떠났다.

A씨는 “여사장이 70대라서 그럴 리 없다고 생각했는데 이쯤 되니 의심이 들더라”라며 “우연히 남편 휴대폰에 녹음된 통화내용을 들었는데, 두 사람은 제가 아는 것보다 더 깊은 사이였다”고 토로했다.

남편은 B씨를 ‘할멈’이라고 부르고 B씨는 남편을 ‘자네’라고 부르면서도 서로 “보고 싶다”, “당신과 있는 시간이 유일하게 행복한 시간이다” 등의 말을 주고받았다고 한다. A씨가 남편을 추궁하자 남편은 “단순히 고객이고 동네 친구”라며 “나이가 들어 성관계도 못 한다. 할멈과 무슨 바람이냐”고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였다.

상간녀 소송을 하겠다는 A씨의 사연에 류현주 법무법인 신세계로 변호사는 “민법상 이혼 사유이자 위자료 청구 사유인 ‘부정행위’가 인정되는 데에는 성관계가 필수 요소가 아니다”라며 “남편이 찻집 여사장과 몰래 매일 만나 식사와 데이트를 했고, 애정 어린 대화도 주고받은 거로 보인다. 이는 부부간 신뢰와 정조 의무를 저버리는 행동이라 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부정행위는 성관계를 하지는 않았더라도 부부의 정조의무를 저버리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를 의미하기 때문에 간통죄처럼 꼭 성교행위가 있었는지를 따지지 않는다”며 “부정행위는 범죄는 아니고 민사상 ‘불법행위’로, 형사처벌이 되진 않고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 배상책임이 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류 변호사에 따르면 최근 판례에서 이혼하지 않고 상간자에게만 위자료를 청구할 경우, 전체 손해액 중 상간자가 부담하는 부분의 위자료 액수만 지급하도록 제한적으로 판결하고 있다.

류 변호사는 상간 소송을 위해 증거를 모을 때는 상간자가 배우자의 기혼 사실을 알았다는 증거도 필요하다면서 “정보통신망법,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위반되는 행위로 증거를 수집하면 형사 처벌될 수 있으니 법원을 통한 합법적 증거 수집 방법을 고려하라”고 당부했다.


betterj@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