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극복 정책 대응···6개월 사용권 획득

조기검사·사전관리로 향후 합병증 예방 기대

[DB손해보험 제공]
[DB손해보험 제공]

[헤럴드경제=박성준 기자] DB손해보험이 지난 1월 23일 출시한 ‘특정 태아이상으로 인한 산모(임신부)관리 진단비’와 ‘백반증 진단비’에 대해 각각 6개월의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고 10일 밝혔다.

DB손보는 업계 최초 ‘특정 태아이상으로 인한 산모관리 진단비’를 개발했다. 국가바우처사업으로 임신부의 건강관리를 위한 진료비 일부를 지원하고, 보다 안전한 출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이다.

특정 태아이상으로 인한 산모관리 진단비는 임신부가 특정 태아 이상으로 인한 산모관리로 진단받은 경우 최초 한 차례만 보험금을 지급한다. 이에 따라 태아의 건강을 자세히 관리하고, 임신부와 태아의 위험 요소를 예방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 보험을 통해 산모와 태아의 건강을 최적화하고, 중대질환을 예방해 사회적 비용을 낮추는 데 이바지할 수 있다고 DB손보는 설명했다.

기존의 보험 상품들이 대부분 질병 발생 후 치료에 집중했지만, DB손보는 백반증 진단비라는 담보를 통해 중대질환 예방과 조기 대응을 강조했다. 백반증은 멜라닌 세포가 결핍돼 피부에 하얀 반점이 생기는 질환으로, 진단받으면 최초 1회만 가입금액을 보장한다. 백반증은 미치료 시 증상이 있는 부위가 점차 커지고, 20대 이하에서 가장 높은 발병률을 보인다.

DB손보는 지난달 2개의 배타적 사용권 획득에 이어, 올해 총 4개의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

DB손보 관계자는 “저출산 시대의 건강한 출산과 양육을 위한 정부의 정책에 부합하는 상품 개발을 통해 해당 질환의 조기 인식 제고·예방적 차원의 관리를 중점을 뒀다”며 “앞으로도 고객들을 위한 다양한 상품개발에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psj@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