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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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사귀는 남자친구들에게 수억원을 빌린 뒤 이를 갚지 않은 3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김도형 부장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34·여)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의 형을 유지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4월부터 2023년 2월까지 채팅앱 등으로 만나 교제한 남성 3명에게 총 3억1000만원 상당을 빌리고는 이를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미용실에서 일하고 있으니 금방 갚겠다”면서 한 번에 수십만원, 수백만원씩 수십 차례에 걸쳐 피해자들에게 돈을 빌렸고, 피해 남성 중 일부는 A씨에 대한 호감과 연민 등으로 돈을 빌려줬다가 이를 되돌려받지 못해 경제적 파탄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2018년에도 사기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전력이 있으며, 누범 기간에 재차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을 도와주려는 피해자들의 선한 마음을 이용해 수억원을 편취했으므로 죄질이 불량하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피해 금액의 일부인 300만∼2천400만원을 각 피해자에게 변제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betterj@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