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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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20·30대 배달원 20여명이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 보험금을 타낸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충남경찰청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A(29) 씨와 공범 23명 등 24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가족 1명을 제외한 23명 모두 배달 라이더로 20∼30대가 대부분이다.

이들은 2023년 1∼12월 14차례에 걸쳐 충남 홍성에서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사로부터 6200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가해자와 피해자, 운전자와 동승자 등 역할을 바꿔가며 뒤차가 앞차를 들이받는 수법으로 보험금을 타냈다.

A 씨는 동료와 가족에게 ‘차에 타 있기만 하면 돈을 벌 수 있다’고 설득해 범행에 가담시켰다.

경찰은 A 씨 휴대폰을 디지털포렌식 해 공모관계를 확인하고, 공범들의 계좌에 보험금이 들어간 사실을 확인했다.

A 씨는 처음에 운전 부주의로 인한 사고라며 고의 사고를 통한 사기 혐의를 부인했으나 경찰이 증거를 들이밀자 범죄사실을 자백했다.

경찰 관계자는 “고의 교통사고는 반드시 검거돼 중한 처벌을 받게 된다는 점을 인식해야 하고, ‘차량에 탑승해 있기만 하면 돈을 주겠다’는 유혹에 빠지는 일 없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paq@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