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은 10일 사회복지종사자 권익지원센터와 ‘보건의료인력 및 사회복지종사자 인권보호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국민건강보험공단 제공]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0일 사회복지종사자 권익지원센터와 ‘보건의료인력 및 사회복지종사자 인권보호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국민건강보험공단 제공]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국민건강보험공단은 사회복지종사자 권익지원센터와 ‘보건의료인력 및 사회복지종사자 인권보호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건보공단이 운영하는 ‘보건의료인력 인권침해 상담센터’와 사회복지종사자 권역지원센터가 상호 협력해 보건의료인력 및 사회복지종사자의 건강하고 안전한 근무 환경을 조성하고, 보건복지 분야의 인권존중 문화 확립에 기여하기 위해 추진됐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 체결로 ▷보건복지 분야 종사자의 인권 보호에 필요한 정보 교류 ▷인권침해 예방·대응 교육 및 심리상담·자문(법률·노무) 지원 ▷그 밖에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근로환경 조성에 필요한 홍보 및 상호 협력을 추진할 예정이다.

서경숙 건보공단 보건의료자원실장은 “보건의료인력과 사회복지종사자는 국민의 건강과 복지를 위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만큼 이들의 인권보호가 필수적”이라며 “상담센터는 의료현장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에 대한 심리 상담과 교육, 전문가 자문 등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보건의료인력지원전문기관 역할도 더욱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thle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