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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최은지 기자] “탈모치료·가슴확대 효과 내세우더니”
11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외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직접 구매 해외식품(해외직구식품) 중 16개 제품에서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위해성분)이 확인돼 국내 반입을 차단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소비자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위해성분 사용이 의심되는 ‘탈모치료’ 효능·효과 표방 제품 20건, ‘가슴확대’ 효능·효과 표방 제품 10건을 선정해 기획 검사를 실시했다.
![[게티이미지 뱅크]](https://stg-wimg.heraldcorp.com/news/cms/2025/03/11/news-p.v1.20250311.f41a074778de4e70a3a95b04a152b7c4_P1.jpg)
검사결과 ‘탈모치료’ 효능·효과 표방 제품 11개와 ‘가슴확대’ 효능·효과 표방 제품 5개에서 일반의약품 성분 등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이 표시된 것으로 확인됐다.
‘탈모치료’ 효능·효과 표방 제품에서는 주로 탈모예방 등에 사용되는 의약품 성분인 ‘파바(PABA)’가 확인됐다. 파바는 과다 복용할 경우 간, 신장, 혈액 장애 등의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다.
![[식약처 제공]](https://stg-wimg.heraldcorp.com/news/cms/2025/03/11/news-p.v1.20250311.d74e27ebd359423f9cf1bddd868d83d3_P1.jpg)
‘가슴확대’ 효능·효과 표방 제품에서는 여성 갱년기 증상 완화 등에 사용되는 의약품 성분인 ‘블랙코호시’ 등이 확인됐다. ‘블랙코호시’는 오남용할 경우 구토, 현기증, 간질환 등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
식약처는 위해성분이 확인된 제품에 대해 관세청에 통관보류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온라인 판매사이트 접속차단을 요청하는 등 관계기관과 협업하여 국내 반입, 판매되지 않도록 신속히 조치했다.
식약처는 “자가소비 목적으로 개인이 구매하는 해외직구 식품은 위해성분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면서 “소비자는 현명한 해외직구식품 구매를 위해 반드시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누리집’에서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이 포함된 제품인지 먼저 확인하고, 해외직구 위해식품에 등록된 제품은 구매하지 않아야 하며, 제3자에게 판매하거나 영업에 사용해서는 안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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