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주 분열 의도 의심…차등 없는 정산 계획 알려야”
![9일 서울 한 홈플러스 매장 앞에 할인 관련 안내문이 붙어 있다. [연합]](https://stg-wimg.heraldcorp.com/news/cms/2025/03/11/rcv.YNA.20250309.PYH2025030905860001300_P1.jpg)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홈플러스 입점업체들이 홈플러스의 정산금 지급이 식음료 등 일부 업종에 제한해 재개되고 있다며 차등 없는 정산금 지급을 요구하고 나섰다.
홈플러스 입점점주들이 참여하고 있는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대규모점포 입점점주협의회는 11일 입장문을 통해 “홈플러스 본사가 일부 개별 입점점주들에게 1월분 매출금에 대해 조만간 정산금을 지급하겠다고 통보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협의회는 “불안한 영업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입점점주 입장에서 정산금 지급 재개는 반가운 조치지만 몇가지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며 “정산 지급이 전체 업종이 아닌 식음료 중심의 일부 업종에 제한된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입점점주들의 정산금을 차등 자급해 점주들의 저항과 대응을 약화시키는 분열책이 아닌가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홈플러스는 최대한 빨리 공식적인 입장을 통해 차등없는 정산 계획을 알려야 한다”고 요구했다.
정산금 지급 재개 통보가 구두로 전달된 점도 문제 삼았다. 협의회는 “공식 통보가 아닌 구두 통보”라며 “공식적인 입장이 아닌 구두를 통한 정산 계획을 알려온 것은 신뢰성의 문제가 발생한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미 티메프 사태를 통해 대규모유통업법이 입점업체들의 정산금을 보호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드러났다”며 “국회와 정부는 하루라도 빨리 홈플러스 사태가 지난 티메프 사태와 같은 사회적 참사가 되지 않도록 법 개정을 통한 제도 보완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규모유통업법상 대형 유통사의 정산 기한은 특약 매입과 위탁 판매는 40일, 직매입은 60일로 규정돼 있다. 협의회는 “법 개정을 통해 법 적용 대상을 늘리고 정산기간도 1주일 이내로 단축해야 한다”며 “티메프 사태처럼 정산대금의 유용이나, 기업회생절차에 대비해 협력업체들의 정산금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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