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공판 앞두고 대전지법에 탄원서 제출
“494억원 피해 추산…K콘텐츠 불법 유통 경종 울려야”

[헤럴드경제=김현경 기자]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네이버웹툰, 리디, 레진엔터테인먼트, 키다리스튜디오, 탑툰, 투믹스 등 웹툰불법유통대응협의체 소속 7개사가 불법 웹툰 공유 사이트 ‘오케이툰(OKTOON)’ 운영자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고 나섰다.
웹대협은 오는 20일 대전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오케이툰 운영자(피고인)에 대한 1심 3차 공판을 앞두고 지난 5일부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대전지법에 제출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오케이툰은 대표적인 저작권 침해 웹사이트로 게시물, 트래픽, 방문자 수 모두 최상위권 규모에 달한다. 이들은 웹툰 1만개, 총 80만회차의 저작권을 침해했다. 웹대협은 오케이툰이 웹툰 콘텐츠 업계에 끼친 금전적 피해가 최대 49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피고인은 오케이툰에 앞서 불법 영상물 스트리밍 사이트 ‘누누티비’도 운영해 왔다. 저작권 침해 규모와 기간 모두 상당할 뿐더러, 신원 특정이 어렵도록 해외에 서버를 두고 텔레그램 채널을 통해 저작권 침해 웹사이트를 홍보하는 등 수익을 목적으로 한 운영에도 적극적으로 임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웹대협은 탄원서에서 “피고인은 마침내 신원이 특정돼 재판에 이르게 되었음에도 죄질을 낮추고자 여러 차례 진정성 없는 반성문을 제출하고 있다”며 “저작권자들의 피해가 조금이나마 치유되고, 나아가 K콘텐츠 불법 유통에 경종을 울릴 수 있도록 본 사건의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간절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입장문을 내고 “저작권 침해 웹사이트 오케이툰 운영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오케이툰으로 인해 웹툰 콘텐츠 업계가 지금까지 받은 금전적 피해에 더해, 이미 개개인에게 광범위하게 퍼진 불법 콘텐츠들이 앞으로도 유통될 것이기에 저작권자와 국내 콘텐츠 업계는 수치로 환산이 어려울 만큼의 영구적인 피해를 계속 입어야만 한다는 주장이다. 이는 국내 수많은 저작권자의 창작 의욕과 K콘텐츠 산업의 열기를 꺾는 심각한 사안이다.
또한 피고인은 2023년 누누티비가 폐쇄되자마자 다른 불법 사이트인 ‘티비위키’와 ‘오케이툰’ 운영을 시작했다. 이는 창작자와 업계에 끼친 피해에 대한 반성이나 재범에 대한 두려움이 없기에 가능한 행동이며 피해 규모가 천문학적인 금액으로 늘어나게 됐다는 지적이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피고인에게 엄벌을 촉구하게 된 장기간에 걸쳐 K콘텐츠 전 범위를 아우르는 저작권 침해 행위를 해온 점, 누누티비 사이트 폐쇄에도 곧바로 저작권 침해 사이트를 2개 더 개설하고 적극적으로 운영 및 홍보한 점, 이를 토대로 본인의 행위에 전혀 반성하는 기미가 없음이 증명됐음에도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 진정성 없는 반성문을 제출한 점 등 무수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현재 불법 사이트 운영자에 대한 처벌 수위는 피해 규모 대비 미약한 실정이다. 최근 300여 만 건이 넘는 불법 콘텐츠를 유통한 웹툰, 웹소설 불법사이트 ‘아지툰’ 운영자도 징역 2년과 7000만원 상당의 추징금을 받는데 그쳤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아지툰 운영자 또한 재범이었으며 범죄 대비 낮은 수위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불복하여 1심이 끝나자 마자 곧바로 항소했다. 이번 오케이툰 운영자도 낮은 수위의 처벌을 받는다면, 상당한 수익 대비 감수할 수 있는 처벌이라는 판단으로 제2의 누누티비, 제3의 오케이툰이 끝없이 생겨날 수 있다”며 “불법물 유통을 근절하고 저작권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오케이툰 운영자가 피해액에 상응하는 법적 최대 형량을 받을 수 있기를 촉구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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