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해직교사 시위 관련 브리핑 개최

시위로 출입문 폐쇄, 업무 차질…용변 해프닝도

“지혜복 주장 모두 사실 아냐, 불법행위 중단하라”

‘부당 전보’를 주장하며 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지혜복 씨가 지난해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인권네트워크 바람 갈무리]
‘부당 전보’를 주장하며 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지혜복 씨가 지난해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인권네트워크 바람 갈무리]

[헤럴드경제=김용재 기자] 서울시교육청은 12일 해직교사 지혜복 씨의 시위와 관련해 ‘불법 행위 중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날 오전 서울시교육청 브리핑룸에서 ‘지혜복 씨의 불법시위, 사실은 이렇습니다’라는 이름의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시위 중단을 요구했다.

인권단체 ‘인권 네트워크 바람’ 등으로 구성된 공대위는 지 씨가 A 학교 내 성폭력 사건을 제보했다가 부당 전보되고 이를 거부하자 부당 해임됐다며 정근식 서울교육감에게 전보와 해임 철회 등을 요구해 왔다.

이들은 지난해부터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농성에 따른 출입문 폐쇄로 교육청 직원들의 출퇴근도 차질을 빚는 해프닝이 발생했고, 이들은 집회를 벌이면서 교육청 내 화장실이 아닌 현관 앞에서 용변을 보기도 했다.

이종선 서울시교육청 대변인은 “지 씨와 관련한 일련의 불법시위는 교육청의 정상적인 업무 수행을 저해하고, 잘못된 정보를 확산하여 교육 공동체 내 불필요한 오해와 갈등을 증폭하고 있다”라며 “불법 행위 중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를 마련했다”라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수 차례 퇴거 요청에도 불구하고 계속된 불법 점거로 직원 안전이 위협받았으며 본관 1층 로비에 대변을 보는 등 불법 행위가 더욱더 심해졌다”라며 “3월 신학기를 앞둔 상황에서 학교 지원 업무 차질은 중단되어야 한다. 그로 인한 학생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교육청의 퇴거 요청은 정당한 조치였다”라고 설명했다.

서울시교육청 [연합]
서울시교육청 [연합]

이어 “지 씨는 교장의 독단 조사 불가 지시를 어기고 해당 학교폭력 사건 조사에 임의로 개입했다”라며 “A 중학교 학교폭력 사안은 법령과 절차에 따라 처리, 완료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변인은 “지 씨의 전보대상자 선정 과정에는 절차적 하자가 없었으며,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서도 지 모 씨 측의 ‘전보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했다”라며 “지 모 씨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중학교 사회과 통합전보원칙은 서울시교육청이 2009년부터 중학교 교사 전보에 적용하고 있으며, 지 모 씨도 2019년 A 중학교 전보 시 이 원칙에 따라 본인이 희망한 A 중학교로 전보된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 대변인은 “교육청은 교육부 고시 초·중등 교육과정 범위 내에서 성취기준을 바탕으로 학생의 발달단계에 맞는 성교육을 시행하고 있다”라며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위해 각종 자료를 개발·보급하고 있으며, 학생 간 성희롱·성폭력 사안, 학교 미투 사안 등 사안의 종류와 특성에 따른 대응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한편, 지 씨는 ‘A 학교 성폭력사안·교과운영부조리 공익제보교사 부당전보철회를 위한 공대위’와 함께 지난달 서울시교육청 1층과 3층 출입문을 점거하는 형태의 시위를 지속하다 지난달 28일 경찰에 연행됐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21명을 석방하고 지 씨와 이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이 씨에 대해서만 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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