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사업에 국고-지방비 분담 기준 미비…“차등보조율 기준 지표 변경해야”
![[123RF]](https://stg-wimg.heraldcorp.com/news/cms/2025/03/12/news-p.v1.20250312.50fe3a96d9ff42b4b0a04fd75fef6e85_P1.jpg)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지방자치단체가 집행하는 사회복지 국고보조사업이 국고보조금에 크게 의존하고 있지만, 사업의 재원으로 하는 국고보조와 지방비 비율이 지방자치단체별로 상이해서 일관된 분담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2일 보건사회연구원의 ‘사회복지 국고보조사업 보조율 산정 기준의 타당성 분석과 재원 분담구조 개선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예산 기준 전체 지자체 국고보조금의 69.4%인 57조7000억원이 사회복지 국고보조금이다. 이 중 57.8%가 국민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등 10개 사업에 투입된다.
사회복지 국고보조사업은 법률이나 국가 시책에 따라 중앙정부가 기획·결정하고 지자체가 집행한다. 그 재원은 중앙정부 국고보조금과 지자체 지방비이다.
사회복지 국고보조사업에서 국고보조금이 전체 재원의 60% 이상을 차지하지만, 광역-기초 지자체 재원 분담을 결정하는 지방비 부담비율은 유형별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도-군’ 유형은 국비 비율이 60.91%, 시도비 비율이 12.45%, 시군구비 비율이 26.64%를 기록했다. 이에 비해 ‘광역시-자치구’ 유형은 국비 비율이 63.14%, 시도비 비율이 25.61%, 시군구비 비율은11.25%이다. 기초자치단체의 사업비 부담 비율이 두 유형 간 2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것으로 확인됐다.
![[출처 : 행정안전부 ‘세부사업별 세출현황’(2024). 보고서 재인용]](https://stg-wimg.heraldcorp.com/news/cms/2025/03/12/news-p.v1.20250312.c08328ff701349479bf717dca5da1dce_P1.jpg)
도 지역과 광역시 지역의 기초자치단체 재원 분담 비율이 차이를 보이는 것은 지방세 구조에 따라 기초단체별 재정총액의 차이와 연계되기 때문이다.
지방세 중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지방소득세가 도 지역은 기초자치단체 세입에 포함되는 반면에 광역시는 광역자치단체 세입에 포함돼 있다.
정홍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재원 분담구조를 세부사업 단위로 분석한 결과, 유사·동종사업의 국고보조률 차이, 광역-기초 간 재원 분담의 기준 결여, 정책적 목표에 부합하지 않는 보조율 체계, 사회복지 부문별로 상이한 보조율 체계 등의 문제점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이에 대한 개선책으로 국고보조율과 지방비 부담 비율에 관한 법령을 개정해 최대한 많은 국고보조사업을 명문화하고, 지방비 부담 협의제도와 지방재정관리위원회의 심의를 연계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보고서는 또 현행 차등보조율의 기준 지표인 재정자주도와 사회복지비지수의 구간 설정을 변경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thle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