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10일 서울의 한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실업급여 관련 상담 신청서를 작성하는 시민 [연합]](https://stg-wimg.heraldcorp.com/news/cms/2025/03/04/rcv.YNA.20250210.PYH2025021012320001300_P1.jpg)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근로복지공단은 3일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한 모든 사업장(건설업 제외)의 2024년도(귀속) 보수총액을 오는 17일까지 신고받는다고 밝혔다.
보수총액신고 제도는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연간 보수총액을 공단에 신고해 납부한 고용·산재보험료를 정산하고 올해 납부할 보험료 부과 기준을 산정하는 절차다.
법정 신고 기한은 3월 15일이지만 올해는 신고 마감일이 토요일이라 17일까지 신고하면 된다.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comwel.or.kr) 또는 세무회계 프로그램(보수총액신고 메뉴 활용)을 이용하면 간편하게 신고 가능하다. 사업장이 직접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로 전자신고 하면 최대 1만원의 보험료 경감 혜택이 주어진다.
기한 내 신고하지 않으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두루누리 고용보험료 지원이 제한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로 문의하거나 우편 발송된 안내 책자 또는 유튜브 동영상 ‘간편한 이지 퀵(Easy-Quick) 보수총액신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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