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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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안전보건공단,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이 오는 4일부터 영세 중소규모사업장을 대상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신청을 받는다고 3일 밝혔다.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은 안전보건 전문가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7가지 핵심요소’를 점검하고, 기업별로 맞춤형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이행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업이다.

7가지 핵심요소는 사업주·근로자와 함께 현장을 순회하며 위험요인을 찾아 개선하는 위험성평가를 중심으로 경영자 리더십, 근로자 참여, 위험요인 파악, 위험요인 제거·대체및 통제, 비상조치, 도급관리, 전사적 안전보건 평가 및 개선이 해당된다.

제조업과 운수·창고·통신업, 광업, 임업, 기타의사업 등은 상시근로자 수 5인~49인 사업장(50인~299인 사업장 신청 가능)이 대상이다. 건설업종은 종합건설업(시공능력평가액 순위 200위 초과) 또는 전문건설업 면허 보유기업이면 신청할 수 있다.

지난해 컨설팅을 받은 사업장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산재 예방에 도움이 되었다’는 응답은 95.4%에 달했다. ‘다른 사업장에 컨설팅을 추천할 의향이 있다’는 응답도 93.5%였다.

올해는 더 많은 소규모 사업장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규모를 종전 2만6500개소에서 3만3500개소로 확대했다. 특히 제조업 중 지역별로 밀집돼 있는 고위험 업종의 경우 해당업종에 전문성을 가진 별도 컨설팅 기관을 연계할 예정이다.

컨설팅은 업종별 위험도를 고려해 제조업 사업장 5회, 기타 업종 사업장 2회를 실시하고, 본사와 현장이 함께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하는 건설업은 총 7회(본사 3회, 현장 4회)를 실시하기로 했다.

김종윤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사업장의 안전은 해당사업장의 상황을 가장 잘 아는 사업주와 현장 근로자가 위험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할 때 확보될 수 있다”며 “기업 스스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는 한편, 컨설팅이 내실 있게 이뤄져 실제 사고예방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fact0514@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