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는 연 1%로 내려

[근로복지공단 제공]
[근로복지공단 제공]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올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한도가 최대 3000만원으로 상향됐다.

근로복지공단은 올해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산재근로자의 생활안정자금 융자 한도를 1세대당 최대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상향하고, 융자 금리는 연 1.25%에서 연 1.0%로 인하한다고 4일 밝혔다.

융자 대상은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월 502만5353원) 이하의 산재근로자로 ▷산재 장해 제1∼9급 ▷유족급여 또는 상병보상연금 수급자 ▷이황화탄소(CS2) 중독으로 5년 이상 요양 중인 사람 등이다.

의료비·혼례비·장례비·취업안정자금·자녀양육비는 각각 1000만원 한도 내에서, 차량구입비·주택이전비는 각각 1500만원 한도 내에서 융자받을 수 있다.

여러 종류의 융자를 중복해 받을 경우 1세대당 최대 3000만원까지 가능하다.


fact0514@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