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
- 해외 석학 특별채용, 인사·조직·예산 운영 자율성 확대
![과학기술 정부툴연연구기관 연구 모습.[헤럴드DB]](https://stg-wimg.heraldcorp.com/news/cms/2025/03/04/news-p.v1.20250304.6a3f6bd3c47e4bb480d5a0b3b51a6305_P1.jpg)
[헤럴드경제=구본혁 기자] 과학기술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이 세계적 석학을 특별 채용하고 인력 및 조직운영, 예산 집행 자율성이 대폭 확대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이 자율적 책임경영을 통해 급변하는 기술환경에 대응하고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운영에 관한 규정’을 마련해 4일 발령·시행한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출연연의 공공기관 지정해제를 계기로 출연연 혁신방안을 마련하며 연구기관의 특성을 반영한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한 바 있다. 운영규정 제정은 그 후속조치로서, 개선과제들이 현장에서 실제로 시행·정착될 수 있는 기틀을 만들었다는데 의의가 있다.
먼저 이번 운영규정 제정으로 외부 석학급 인재 채용 등 우수인력확보 기반 마련했다.
지금까지 출연연은 공보방식 채용원칙, 보수체계 등의 제한으로 인해 선도연구에 필요한 특정 인재를 신속하게 채용하는 것이 불가능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급변하는 정책·기술 수요에 신속 대응하여 ‘국가특임연구원’을 채용할 수 있게 된다. 국가특임연구원은 출연연이 기관의 연구경쟁력 제고를 위해 국내외 명성 높은 석학 등 탁월한 연구자를 확보할 수 있도록 각종 규제를 일괄적으로 해소하는 제도다. 국가특임연구원은 기간제로 채용하되 공모를 거치지 않는 특별채용이 허용된다.
정원 조정 등 인력·조직 운영의 탄력성도 제고된다.
출연연이 연구수요를 반영하여 정규직 인력을 능동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정원 운영의 자율성도 부여한다. 출연금 외의 자체수입만으로 인건비를 충당하는 ‘자체정원’을 별도로 규정하고, 이의 증원·감축은 자체수입의 안정적 확보 및 기관 설립 목적 부합성만 인정된다면 출연연이 원하는대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
인건비·경상비·사업비 등 예산집행 자율성·유연성도 강화된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기정통부 제공]](https://stg-wimg.heraldcorp.com/news/cms/2025/03/04/news-p.v1.20250304.ca179db565824798b285a74ecb022f79_P1.jpg)
지금까지 출연연의 인건비는 사업계획상의 지출한도인 실행인건비와 처우개선율에 해당하는 총인건비 인상률을 통해 이중으로 통제되어 왔다. 앞으로는 총인건비 인상률 중심으로 인건비를 관리하고 실행인건비는 자체정원 증원 등으로 인해 필요하다면 연중에도 조정함으로써 유연한 인건비 운영을 가능케 한다.
경상비는 연구장비 운영에 필수적인 공공요금 등을 고려한 연구기관 적합형 관리체계로 개선된다. 실행경상비 편성시 전기료, 가스료 등에 대해서는 종전과 같이 일률적 증감률을 적용하지 않고 요금변동을 고려하여 별도 편성함으로써 지속적·안정적 연구가 가능토록 했다.
주요사업비는 현장의 지속적 제언을 반영하여 획기적인 집행 자율성 제고 조치가 이루어진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급변하는 기술 환경과 이에 따른 현장의 니즈를 반영하여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하고 출연연이 세계적 연구기관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밑거름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nbgkoo@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