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30조원 이어 21일내 125조원 상품에 보복
트뤼도 “美조치 철회때까지”…비관세 조치도 논의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가 지난 2일(현지시간) 영국 런던의 캐나다 하우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AP]](https://stg-wimg.heraldcorp.com/news/cms/2025/03/04/news-p.v1.20250304.206dff4a0bd7436d9ce1152fe2412001_P1.jpg)
[헤럴드경제=김영철 기자] 캐나다가 미국의 25% 관세에 대한 맞대응으로 총 1550억캐나다달러(약 155조원) 규모의 미국 수입품에 보복 관세를 물리기로 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는 3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미국의 관세가 발효되는 4일부터 캐나다도 300억캐나다달러(30조원) 규모의 미국 수입품에 25%의 보복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21일 이내에 1250억 캐나다 달러(125조원) 규모의 미국 수입품에 보복 관세가 추가로 적용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트뤼도 총리는 “우리의 관세는 미국의 무역 조치가 철회될 때까지 유지될 것”이라며 지방정부 등과 여러 비관세 조치를 취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4일부터 시행키로 한 캐나다와 멕시코,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예정대로 부과한다고 밝혔다. 미국의 관세는 미국 동부시간 4일 0시, 한국시간 4일 오후 2시를 기해 발효된다.
yckim6452@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