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유출 피해자들 상대로

“손실 보상금 주겠다”며 접근해

코인 판매금 요구하고 자금 편취

최근 개인정보유출 피해로 인한 손실 보상금을 코인으로 지급한다고 속여 자금을 편취하는 사기가 지속해 발생하고 있다. [게티이미지뱅크]
최근 개인정보유출 피해로 인한 손실 보상금을 코인으로 지급한다고 속여 자금을 편취하는 사기가 지속해 발생하고 있다. [게티이미지뱅크]

[헤럴드경제=김은희 기자] #. A씨는 올해 1월 유명 가상자산사업자 직원이라는 B씨로부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위임받아 개인정보유출 피해 보상금 300만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전화를 받았다. B씨는 A씨가 지난 2023년 개인정보유출 피해를 봤던 당시 로또 사이트에서 구매한 로또 수량과 금액 등을 정확히 알고 있었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명의의 공문을 보여주며 자신의 명함까지 제시했다.

A씨는 개인정보유출 피해에 대한 보상을 늦게나마 받을 수 있게 됐다는 안도감이 들었다. B씨는 손실 보상금이 ○○코인으로만 지급되기 때문에 코인 지갑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A씨가 사이트에 가입 후 접속해 보니 해당 사이트 화면에는 실제로 코인이 지급된 것으로 나왔다.

B씨는 예정돼 있던 보상금보다 많은 1억3000만원 상당의 코인이 지급됐다며 A씨에게 코인 구매 대금으로 6000만원을 입금하면 당일 차액인 7000만원을 출금할 수 있다고 했다. 그의 말에 A씨는 저축은행에서 6000만원을 대출받아 B씨에게 입금했는데 그 직후 B씨와 연락이 끊겼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개인정보유출 피해로 인한 손실 보상금을 코인으로 지급한다고 속여 자금을 편취하는 사기가 지속해 발생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금감원은 이와 관련해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보고 주의 단계의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가짜 코인 지갑사이트 예시 [금융감독원 제공]
가짜 코인 지갑사이트 예시 [금융감독원 제공]

금감원에 따르면 사기범들은 로또 판매업체나 로또 번호 예측사이트 등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된 피해자 등에게 손실 보상금 지급을 명목으로 전화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이메일 등으로 접근하고 있다.

위조한 명함·사원증으로 금융회사 또는 가상자산사업자의 재무관리팀 소속 직원을 사칭하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정부기관의 실제 공문과 유사하게 보이도록 외관을 도용한 가짜 문서를 제공하며 정부기관으로부터 위임받아 손실 보상금을 지급한다고 투자자를 유인하는 식이다.

이들은 손실 보상금을 당일 환급 가능한 코인으로만 지급할 수 있다고 속이고 코인을 지급하기 위해 자체 개발한 코인 지갑사이트의 회원가입이 필요하다고 요구한다. 이때 가짜 코인 지갑사이트 화면에는 코인이 지급된 것처럼 금액, 수량 등이 표시돼 피해자가 현혹되기 쉽다.

사기범들은 피해자에 최초 지급 예정이었던 수백만원대 보상금보다 더 많은 수천만~수억원 상당의 코인이 지급됐다며 코인 판매금(담보금) 명목으로 거액을 요구하는데, 피해자가 여유자금이 없다고 하면 제2금융권(저축은행, 카드사)의 대출을 유도한 후 이를 편취하고 있다.

정부기관의 가짜 공문 예시 [금융감독원 제공]
정부기관의 가짜 공문 예시 [금융감독원 제공]

금감원은 금융회사 또는 가상자산사업자 직원 명함을 제시하면서 피해 보상금을 지급하겠다며 접근하는 경우 사기일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해당 기관에 사실관계를 반드시 확인하거나 ‘불법사금융 신고센터’로 문의하라고 당부했다.

특히 최근 사기범들이 정부기관을 바꿔가며 가짜 문서를 제공하고 있어 문서의 외관이 그럴듯해 보여도 절대 거래하지 말고 반드시 해당 정부기관에 사실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코인 지갑사이트 회원가입 명목으로 개인정보 등을 요구하거나 코인 거래 등을 목적으로 추가 대출을 강요하면 무조건 거절하고 금융정보분석원에 미신고된 가상자산사업자는 사기 목적의 가짜 거래소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반드시 신고 여부를 확인하라고 덧붙였다.


ehkim@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