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초 신원특정, 2월 말에야 검거

경찰 “보강수사 등으로 시일 걸려”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 [연합]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 [연합]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 ‘던지기’ 수법으로 액상 대마를 찾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로 지난달 경찰에 붙잡힌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 아들이 과거 검찰의 불기소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그의 신원을 확인하고 체포하는데 53일이 걸렸다.

4일 경찰에 따르면 이 의원의 아들 30대 이모 씨에 대한 신고는 지난해 10월 말 접수됐다. 경찰은 올해 1월 3일 신원을 특정하고 2월 25일 검거했다.

이씨는 지난해 10월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서초구 주택가 화단에 묻힌 액상 대마를 지인 2명과 함께 찾으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이씨 외에도 2명을 입건했고, 1명은 추가 수사 중이다.

신원 특정에서 체포까지 53일이 걸렸는데,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일반 마약 사건도 바로 검거하는 경우가 있지만, 보강수사를 하고 공범이 없는지도 확인해야 한다”며 “통신 수사도 같이 분석해 (시간이) 소요됐다”고 설명했다.

이씨가 과거에도 대마 흡입 혐의로 적발된 전력이 있냐는 질문에 경찰은 “불기소한 기록이 있다”고 말했다. 당시에도 마약 관련 사건이었는지 경찰은 확인해 주진 않았다.

이씨는 체포 후 간이시약 검사 결과 음성 반응이 나왔고 경찰은 그에게 소변·모발을 제출받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 감정을 의뢰한 상태다. 모발 검사의 경우 머리 길이에 따라 3~6개월, 소변은 일주일 이내 투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대마 투약 의심자가 머리를 짧게 밀면 1개월 이내 투약 여부만 판단 가능하지만 이씨는 머리를 밀진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에 따르면 폐쇄회로(CC)TV와 통신 분석을 통해 이씨 신원을 특정했고 조사를 하면서 그가 이철규 의원 아들이라는 점을 알게 됐다고 한다. 이 관계자는 ‘이 의원이 경찰에 연락한 적 있느냐’는 질문에는 “제가 받은 것은 없다”고 했다. 이철규 의원은 경찰 치안정감 출신이다.

이씨가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단 사실은 지난달 말 언론 보도로 알려졌다. 이후 이철규 의원은 “자식이 불미스러운 일에 연루돼 심히 송구스럽다”며 “경찰의 수사에 성실하게 임하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은 “의원직 사퇴를 통해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달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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