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전 대표·총리 국회의장도 개헌 입장”
“李 개인적 이익 때문에 대응하지 않고 있어”

[헤럴드경제=주소현 기자] 국민의힘은 4일 헌법개정특별위원회를 출범하고 대통령 권력 분산을 중심으로 한 개헌 논의를 본격화한다. 현재 5년 단임제의 대통령제에 문제가 있다는 인식에 따라 지방 또는 국회와 권력을 나누는 방안을 구체화할 방침이다.
주호영 국회부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통해 “권력 구조 문제에 관해 정리하자고 이야기가 됐다”며 개헌특위 출범 취지를 설명했다. 또 “대통령 권력이 비대하다는데 어떻게 견제할 것이냐”, “이번에는 더불어민주당의 탄핵 남발, 입법 독주가 문제가 됐는데 국회의 과도한 폭주는 어떻게 할 것이냐” 등의 화두를 소개했다.
우선 대통령제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의견이 모였다고 한다. 주 부의장은 “이론적으로는 의원내각제가 맞고, (의원내각제로 개헌을) 하면 좋겠다는 분들도 계신다”면서도 “우리 국민의 ‘내 손으로 대통령을 뽑아야 한다’는 뜻을 현실적으로 극복하기 어렵지 않겠냐는 이야기가 있었다”고 말했다.
또 “대통령제를 오래 하고 있다 보니 국민이 대통령 없는 정치 체제 자체에 불안감이 있고, 최근 국회 상황이 국민에 전폭적인 신뢰를 받지 못하는 상태”라며 “의원내각제의 전제인 대화와 타협이 없는 풍토에서 의원내각제는 시기상조가 아니냐는 의견도 있었다”고 했다.
권력 분산 대상에 따라 주 부의장은 “지방으로 보내면 지방분권이 될 테고 국회에 두면 책임총리제로 국회에서 추천하거나 지명하는 총리의 고유 권한을 인정해 주는 구도가 나왔다”며 “전문가들은 이를 의원 내각제, 분권형제 등 외국에서 쓰는 틀대로 규정할 게 아니라 권력을 어떻게 정교하게 나눌지 정하고 이름을 붙이면 된다는 의견도 있었다”고 말했다.
대통령제에서는 5년 단임을 4년 중임으로 개헌하는 안이 유력하게 거론됐다고 한다. 주 부의장은 “5년 단임제의 문제가 있다면 4년 중임제가 대안이 될 수도 있겠다는 이야기도 있었다”고도 설명했다.
다만 4년 중임 대통령제로는 권력 분산이라는 개헌 취지가 옅어질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주 부의장은 “재선율이 상당해야 의미가 있다”며 “제도를 만들어놔도 국민이 뽑아주지 않으면, 업무에 적응하는 데 1년, 다음 선거를 준비하는 데 1년을 쓰는 ‘2년짜리 대통령’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대통령이 인사·행정권을 장악하는 상황에서 자칫하면 공무원 조직이 선거에 동원될 우려도 섞여 있다”며 “결국 완벽한 제도는 없고 어떻게 운용하느냐에 따라 달렸다. 5년 단임제 대통령 폐단이 많으니 고치는 안을 설계해 보자는 정도”라고 했다.
개헌 논의는 여야를 가리지 않고 이어지고 있다. 이날 오후 서울대학교 국가미래전략원이 주최하는 ‘국가원로들 개헌을 말하다’ 대담회에는 정세균·문희상·박병석·김진표·김형오·강창희·정의화 국회의장, 정운찬·김황식·이낙연·김부겸 전 국무총리, 정대철 대한민국헌정회 회장,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등이 토론에 나섰다. 5일 오후에는 서울역에서 헌정회가 개헌 서명운동을 시작한다.
주 부의장은 이에 대해 “현재 권력구조 개편에 관한 개헌에 대한 의견은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대통령 권력을 줄이자는 데에는 거의 많은 분들의 (의견이) 일치하는 것 같다”며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이재명 대표를 제외한 전직 대표나 전직 총리, 민주당 출신 국회의장까지 모두 이번에 개헌해야 한다는 입장이 있다”고 말했다.
특히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향해 “이 대표가 개헌에 동의하고 국회 특위를 만들면 빨리 진행되겠지만 개인적 이익 때문에 대응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개헌특위는 오는 14일 2차 회의를 하되 이전에도 SNS 등을 통해 활발히 토론하는 등 회의를 이어나가기로 했다. 주 부의장은 “권력구조에 관한 개헌안이 정리되면 당 지도부에 보고하고 의원총회에 부쳐 우리 당의 권력구조에 관한 당론으로 만들어 갈 것”이라고 말했다.
개헌특위 자체 개헌안은 최대한 빨리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주 부의장은 “국회의장 직속 지문, 이주영 전 국회부의장이 국민의힘 개헌특위원장으로 만들어놓은 자체 안 등이 있다”며 “이번에는 오래 연구하고 자료를 추출할 게 아니라 만들어둔 안 중 비교하고 선택하면 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주 부의장은 “(개헌특위) 안이 정리되면 국회 청원하는 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회 청원은 100명 동의를 얻으면 ‘청원 요건 심사’ 대상이 되고 청원이 게시된 후 30일 안에 5만명의 동의를 받으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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