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인사 주도 한시적 특별위원회 구성도 적극 검토”
![경기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모습. [연합]](https://stg-wimg.heraldcorp.com/news/cms/2025/03/05/rcv.YNA.20250228.PYH2025022807600001300_P1.jpg)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달 27일 감사원에서 발표한 선관위 직무감찰 결과에 따른 고위직 자녀 경력채용 문제 및 복무기강 해이 등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깊이 사과드린다”고 4일 밝혔다.
선관위는 이날 낸 보도자료를 통해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선관위가 행정부 소속인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에 제외되지만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 의한 국정조사와 국정감사 등의 외부적 통제까지 배제되는 것은 아닌바, 국회에서 통제방안 마련 논의가 진행된다면 적극 참여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선관위는 “감사원은 2023년 6월부터 선관위 인력관리실태 직무감찰을 실시해 2025년 4월 직무감찰 중간결과를 발표했으며, 2025년 2월 27일 최종 결과를 발표했다”며 “감사원의 직무감찰이 종료되지 않아 징계 절차가 중단됐던 직원들에 대해서도 관련 규정에 따라 신속하고 엄중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어 “2023년 5월 일부 고위직 자녀 채용 특혜 의혹에 대해 자체 특별감사를 실시해 사무총장·차장을 면직 의결하는 한편, 사무총장 등 고위직 4명을 사직당국에 수사의뢰 했으며 관련 업무 담당 직원 4명을 징계 요구했다”며 “이와 같은 문제가 불거진 후, 2023년 7월 조직 내부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35년 만에 외부출신인 김용빈 전 사법연수원장을 신임 사무총장으로 임명했다. 동시에 인사·감사 관리의 공정성 확보 및 독립성 강화를 위한 제도도 개선해 시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또 “2023년 7월 이후 인사·감사 관련 제도를 개선하면서 강화된 채용 규정을 적용한 이후 고위직 자녀채용 등과 같은 문제를 원천 차단했다”며 “지방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경력경쟁 채용제도는 현재 실시하지 않고 있으며, 앞으로도 실시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믿음과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면 공정과 신뢰가 생명인 선관위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선거 과정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에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며 “국회에서 통제방안 마련 논의가 진행된다면 적극 참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아울러 외부인사가 주도하는 한시적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등 국민이 만족할 때까지 끊임없는 자정과 자정의 노력을 다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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