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 관세’ 자동차만 한 달 유예
“4월 2일 상호관세 발효” 재확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멕시코와 캐나다에 전날 부과한 25% 관세와 관련, 자동차에 한해 1개월간 적용을 면제한다고 5일(현지시간) 밝혔다.
캐롤라인 레빗 미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우리는 ‘빅3’ 자동차 업체와 대화했다”며 “‘미국·멕시코·캐나다 무역협정(USMCA)’을 통해 수입되는 자동차에 한해 1개월간 관세를 면제할 것”이라고 밝혔다.
레빗 대변인은 “USMCA와 연관된 업계 요청에 따라 대통령은 그들(빅3)이 경제적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관세 적용을 한 달 면제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가 관세 부과에 반발하는 캐나다·멕시코와의 관계를 고려한 게 아니라, 자국 자동차 업계를 보호하기 위한 취지라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다. ▶관련기사 3·4면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GM, 포드, 스텔란티스 등 미국 자동차 메이커 ‘빅3’ 대표와 통화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초 지난달 4일 부과하려다 한 달 유예한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한 25% 관세를 지난 4일부터 예정대로 부과했다.
그러나 자유무역협정(FTA)의 일종인 USMCA에 따른 무관세로 공급망이 하나로 통합된 이들 국가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 미국 업체들의 주가가 급락하는 등 미국 경제도 타격을 받고 있다. 또 관세가 미국 내 자동차 소비자 가격의 급등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일단 캐나다·멕시코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 1개월 면제라는 이번 조치로 USMCA를 활용하기 위해 멕시코에 진출한 한국 자동차 업체와 부품 업체 등은 향후 대응책을 준비할 시간을 벌게 됐다.
한편, 레빗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오는 4월 2일부터 각국 관세율과 비관세 장벽을 감안해 적용하는 ‘상호 관세’가 발효된다고 재확인했다.
상호 관세는 각국이 미국 상품에 적용하는 관세율만큼 미국도 상대국 상품에 관세를 부과하는 것을 말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13일 백악관 집무실에서 상호 관세 부과 결정이 담긴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에 따라 미국은 FTA를 체결해 관세를 대부분 철폐한 한국에도 비관세 장벽 등을 이유로 상호 관세를 부과하려고 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입장에서 한국은 교역국 중 무역적자액 ‘톱 10’ 안에 포함된 나라다. 현재 한국은 중국, 멕시코, 베트남, 아일랜드, 독일, 대만, 일본에 이어 8위에 올라 있다. 지난해 한국의 대미 무역 흑자액은 557억 달러(약 80조원)에 달한다. 김영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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