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납세자 32만2077명, 법인납세자 1만4837명
![서울시청 청사. [헤럴드DB]](https://stg-wimg.heraldcorp.com/news/cms/2025/03/06/news-p.v1.20250306.e3f03e80a2d843b49a164297f4d45708_P1.jpg)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서울시는 제59회 납세자의 날을 맞아 모범납세자 33만6914명을 선발했다. 이 중 개인납세자는 32만2077명, 법인납세자는 1만4837명이다.
시는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한 납세자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건전한 납세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2007년부터 전국 최초로 ‘모범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모범납세자를 선발하고 있다.
모범납세자 선발 기준은 ’25. 1. 1. 기준 전국 지방세 체납이 없고 최근 10년간 서울시세 및 구세 체납사실 없이 2건 이상의 서울시세(특별징수분을 제외한 지방소득세, 취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주민세 사업소분)를 8년간 계속해서 납기 내 전액 납부한 자다.
시는 올해 선발된 모범납세자가 지난해 대비 9.3%(2만8791명) 늘어나는 등 최근 5년간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는 것은 시민 납세 의식이 높아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모범납세자 중 세입 기여도 및 지역사회 공헌도 등을 고려해 25개 구청장 추천을 받아 143명의 유공납세자를 선정해 표창장을 수여한다.
모범납세자로 선발된 자에게는 시 금고(신한은행)에서 대출 시 최대 0.5%의 금리 인하와 26여 종의 각종 은행 수수료 면제, 서울신용보증재단 신용평가 시 1등급 상향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시는 12개 병원과 협약서를 체결하고 올해부터 진료비 및 입원비, 건강검진 비용 등 의료비 10~30% 할인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했다. 세종문화회관, 서울시립교향악단 일부 공연의 공연료 20% 할인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했다.
또 유공납세자는 모범납세자에게 주어지는 혜택에 더하여 1년간 서울시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면제, 3년간 세무조사 면제, 징수유예 시 납세담보 면제(2년간 1회) 혜택을 받게 된다.
모범납세자가 각종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ETAX 및 STAX, 자치구 세무부서와 주민자치센터에서 ‘서울시 모범납세자 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된다.
ETAX 또는 STAX에서 ‘모범납세자 자동등록 신청’를 하면(개인정보제공 동의 등 필요) 신한·우리은행에 통보되어 각종 수수료 우대 혜택을 편리하게 받을 수 있다.
이혜경 서울시 재무국장은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하여 주시는 납세자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서울시 모범납세자의 자긍심을 높이고 성실납세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cook@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