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꾼들 “서울 뼈해장국집에서 봤다”

만기 출소 이후 동남아 등지서 포착된 뒤

가수 승리. [헤럴드DB]
가수 승리. [헤럴드DB]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성매매, 상습 도박 등으로 징역형을 살고 지난해 출소한 그룹 ‘빅뱅’ 출신 승리(34·이승현)를 서울 한 식당에서 봤다는 목격담이 확산했다.

7일 소셜미디어(SNS)에선 승리 목격담이 누리꾼들의 시선을 끌고 있다.

A씨는 지난 5일 엑스(X, 옛 트위터)에 “나 송파 뼈해장국집에서 승리 봤다”로 시작하는 글을 올렸다. A씨는 “도둑처럼 먹고 있었다. XX 예쁜 여자랑! 사람 꽉 차 있었고 모두가 승리인 거 아는데 모르는 척 했다”고 상황을 전했다. 이어 “아줌마가 (승리에게) 종이 큰 거 주고 큰 소리로 ‘사인하라’고 했다. 승리는 두 입 먹고 일어났다”고 썼다.

승리가 골목에서 여성들과 영상을 찍고 있는 모습. [엑스(X·옛 트위터) 캡처]
승리가 골목에서 여성들과 영상을 찍고 있는 모습. [엑스(X·옛 트위터) 캡처]

A씨는 “승리 나가고 나서 내가 이모한테 ‘그거 걸지 마요, 나쁜 놈이야’ 했더니 ‘나도 알아’라고 했다”고 덧붙였다.

A씨가 승리를 목격했다고 주장한 장소는 서울 송파구의 유명 24시간 뼈다귀 해장국집으로 알려졌다.

이에 누리꾼 B씨는 6일 “나는 신사동 뼈해장국집에서 승리 봤는데”라고 거들었다. B씨는 “커튼 쳐진 방으로 들어감. 아주머니가 은밀하게 주문 받고 나오던데 거기도 사람 많은데 모두 모른 척하고 있었다”며 “우리 일행만 ‘승리 한국에 있네?’라고 했다”고 적었다.

승리는 2019년 클럽 버닝썬에서 발생한 폭행, 성범죄 등과 관련한 일명 ‘버닝썬 게이트’ 사건 이후 팀을 탈퇴했다. 2022년 5월 대법원에서 성매매알선, 성매매,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상습도박, 외국환거래법 위반, 식품위생법 위반, 업무상 횡령,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특수폭행교사 등 총 9개의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돼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 받고, 지난해 2월 만기 출소했다.

출소 이후에는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발리, 베트남 등 동남아 지역 일대에서 자주 포착됐다.


jsha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