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나라의 펜타닐 차단 노력 평가

자동차 이어 면제 적용대상 확대

美재무 “안 따르면 동맹국도 압박”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6일(현지시간) 멕시코와 캐나다에 부과한 25% 관세를 1개월간 유예하기로 했다. 전날 자동차 관세를 1개월 면제하기로 한 데 이어 면제 적용 대상을 획기적으로 확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집무실에서 미국·멕시코·캐나다 무역협정(USMCA)이 적용되는 품목에 대해 내달 2일까지 ‘25% 관세’를 면제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로써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4일부터 멕시코와 캐나다에 부과한 25% 관세가 사실상 1개월 유예됐다. USMCA는 트럼프 대통령이 첫 임기 때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을 재협상해서 체결한 협정이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12일부터 한국 등 관세가 면제된 국가에도 예외없이 부과하기로 한 철강·알루미늄 관세는 예정대로 부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관련기사 6면

그는 ‘철강·알루미늄 관세(부과 시기)도 조정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아니다. 조정하지 않는다. 다음 주에 발효한다”고 답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10일 백악관 집무실에서 철강·알루미늄 관세 포고문에 서명했다. 포고문에는 트럼프 집권 1기 때인 2018년 철강제품에 25% 관세를 부과하면서 예외를 적용했던 한국 등 일부 국가에도 일률적으로 25% 관세를 부과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8년 무역확장법 232조를 적용, 국가 안보를 이유로 철강 제품에 25% 관세, 알루미늄 제품에 10% 관세를 각각 부과했다. 그리고 이번에 집권 2기 시작과 함께 관세 예외 국가를 없애고 알루미늄 관세를 25%로 인상했다.

그동안 관세 예외국에는 한국을 비롯해 아르헨티나, 호주, 브라질, 캐나다, 멕시코, 유럽연합(EU) 회원국, 일본, 영국 등이 포함됐다. 한국은 2018년 철강·알루미늄 관세 발표 당시 미국과 협상을 벌여 별도 합의를 도출한 뒤 그동안 대미 철강 수출에서 263만t 물량에 대해 무관세를 적용받아왔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큰 건은 4월 2일 발효하는 상호 관세”라면서 “대부분의 관세는 4월 2일 시작되며, 주된 관세는 상호 관세일 것”이라고 말했다. 상호 관세는 각국이 미국 상품에 적용하는 관세율만큼 미국도 상대국 상품에 관세를 부과하는 것을 말한다.

백악관 당국자는 이날 전화 브리핑에서 “4월 2일 우리는 상호 관세로 넘어갈 것”이라며 “멕시코와 캐나다가 펜타닐(합성마약의 일종) 부문에서 충분한 노력을 해서 이 논의(펜타닐 관련 관세)는 의제에서 빠지고, 상호 관세 대화로 넘어갈 수 있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멕시코, 캐나다에 대한 25% 관세도 유예 기간이 끝나면 결국 상호 관세로 수렴될 전망이다.

백악관 당국자는 지난해 무역 통계상 멕시코산 수입품 중 USMCA 적용 대상과 그렇지 않은 제품이 거의 반반이고, 캐나다산 수입품은 38%가 USMCA 적용 대상이며, 62%가 비대상이라고 소개했다.

한편, 이날 스콧 베센트 미 재무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글로벌 구상에 동조하지 않을 경우 적대국뿐 아니라 동맹국에도 경제적 압박을 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베센트 장관은 이날 뉴욕경제클럽 연설에서 “저렴한 상품에 대한 접근은 ‘아메리칸 드림’의 본질이 아니다”라며 “다른 국가의 관행이 미국 경제와 국민에 해를 끼치는 한 미국은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국의 관세 유예 조치에 캐나다와 멕시코는 당초 예고한 보복 관세를 보류하며 안도하는 모습이다.

도미니크 르블랑 캐나다 재무장관은 이날 1250억 캐나다달러(약 125조원) 규모의 추가 보복 관세 시행을 4월 2일로 연기한다고 밝혔다. 다만 미국산 수입품을 대상으로 이미 시행한 300억 캐나다달러(약 30조원) 규모의 1단계 보복 관세는 그대로 유지했다.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 뒤 “멕시코에 USMCA에 해당하는 모든 상품에 대한 관세를 요구하지 않는 데 나는 동의했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소셜미디어 글을 리트윗하며 “우리는 매우 훌륭하고 존중이 담긴 통화를 했다”고 썼다. 김빛나·김영철·정목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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