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자신의 탄핵심판 11차 변론에서 최종 의견 진술을 하고 있다.[헌법재판소 제공]](https://stg-wimg.heraldcorp.com/news/cms/2025/03/07/news-p.v1.20250307.2024d4da10c442e7a26dcd731fe9b3b2_P1.jpg)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놨다. 법원은 윤 대통령이 구속 기한이 이미 만료됐다고 판단했고, 수사권 논란이 있는 만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야 한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5부(부장 지귀연)는 7일 윤 대통령이 제기한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했다. 다만 검찰이 즉시항고를 할 경우 서울고등법원이 다시 판단하게 된다. 이럴 경우 윤 대통령의 석방도 즉시항고 결과가 나올 때까지 미뤄진다.
재판부는 2가지 이유에서 구속이 취소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우선 구속기한이 만료됐다고 판단했다. 윤 대통령은 1월 15일 오전 10시 33분께 체포됐다. 검찰은 구속영장실질 심사에 소요된 ‘날짜’를 기준으로 기소 시점을 계산했지만, 재판부는 소요된 ‘시간’을 기준으로 기소했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신체의 자유, 불구속 수사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수사 관계 서류 등이 법원에 있었던 시간만큼만 구속 기간에 불산입하도록 해석해야 한다”며 “구속기간은 날이 아닌 실제 시간으로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다.
윤 대통령의 경우 1월 17일 오후 5시 40분에 법원에 서류가 접수되고, 1월 19일 02시 53분 검찰청에 반환됐다. 약 33시간 7분이 소요됐다. 법원은 이를 바탕으로 구속 만료 시점이 1월 26일 오전 9시 7분까지라고 판단했다. 검찰은 17일부터 19일까지 ‘3일’이 구속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 1월 26일 오후 6시께 기소했다.
재판부는 시간이 아닌 날짜를 기준으로 할 경우 “실제 수사 관계 서류 등이 법원에 있었던 시간 이상만큼 구속기간이 늘어나게 되고, 언제 서류가 접수·반환 되느냐에 따라 늘어나는 구속기간이 달라지는 등 불합리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두번째 이유는 수사권 논란이다. 법원은 구속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소가 제기됐다 해도 구속 취소 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현직 대통령의 내란죄 수사 주체에 대한 논란이 있는 만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야 한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변호인은 공수처법 상 공수처의 수사범위에 내란죄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주장한다”며 “공수처법에 명확한 규정이 없고 대법원의 해석이나 판단도 없다. 절차의 명확성을 기하고 수사과정의 적법성에 대한 의문의 여지를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논란을 그대로 두고 형사재판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상급심에서의 파기 사유는 물론 한참 시간이 지난 후 재심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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