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수석비서관 회의 열어, 현안 보고와 대응책 논의

尹대통령 석방 후 외부 활동 자제할 것으로 보여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자신의 탄핵심판 11차 변론에서 최종 의견 진술을 하고 있다.[헌법재판소 제공]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자신의 탄핵심판 11차 변론에서 최종 의견 진술을 하고 있다.[헌법재판소 제공]

[헤럴드경제=김성우 기자] 대통령실은 7일 서울중앙지법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인 데 대해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냈다.

대통령실은 이날 대변인실 명의의 언론 공지에서 “수사권이 없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보여주기식 불법 수사가 뒤늦게나마 바로 잡혔다”면서 이같이 설명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국민과 함께 대통령의 조속한 직무 복귀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가 인용된 직후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 주재로 긴급 수석비서관 회의를 열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석방돼 한남동 관저로 복귀할 경우 구속 상태에서 발생한 현안을 포함한 보고와 향후 대응책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 비서실장을 비롯한 대통령실 참모진은 수석비서관 회의 종료 후 윤 대통령이 수감된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향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당연히 구속이 취소될 것으로 믿고 검찰의 석방 지휘를 기다리고 있다”며 “결정이 나오면 바로 관저로 모실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른 대통령실 관계자는 “구속이 취소되더라도 직무 정지 상태는 유지된다”며 “대통령실이 경거망동하지 않고 담담하게 헌재 결정을 기다리는 모습을 보일 것”이라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윤 대통령은 석방 후 외부 활동을 할 수 있으나, 탄핵 찬반 여론이 과열돼 경호에 어려움이 따를 수 있는 점을 고려해 활동을 자제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사실상 대통령실 업무가 전면 중단됐던 구속 전과 달리 윤 대통령이 복귀하면 밀린 현안에 대해서는 보고받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여권에서는 나온다.

여권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은 탄핵소추 기간 국무회의 결과를 사후 보고 받았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탄핵 심판이 진행 중일 때 대학 강연 등 외부 활동도 계속했다”며 “윤 대통령은 권한 정지 기간 전혀 업무보고를 받지 못했는데 만일 탄핵이 기각될 경우 업무 복귀에 차질이 있을 수 있다”고 봤다.


zzz@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