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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회사 여직원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 받고 구치소에 수감된 남편과 이혼하고 싶다는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7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결혼 30년 차 한 여성의 고민이 소개됐다.
30년간 두 아이를 낳아 키우며 살아온 사연자 A씨는 어느 날 남편이 구치소에 있다는 문자를 받았다. 허겁지겁 구치소로 면회를 간 A씨가 남편에게 들은 첫 마디는 “억울하다” 였다.
A씨의 남편은 회사 부하직원을 성폭행했다는 혐의로 고소당해 징역 3년 판결을 받고 법정 구속된 상태였다.
A씨는 “너무 황당했지만 그때까지도 남편을 철석같이 믿었다. 아이들과 함께 탄원서도 써서 내고 항소심을 진행할 변호사도 선임했다. 그러나 그 결과는 항소 기각이었다”고 했다.
이어 “그제야 정신이 번쩍 들었고 판결문과 남편의 반성문을 자세히 읽었다. 수사 과정에서 남편은 성폭행 혐의를 인정했으며 객관적인 증거도 있었다”고 했다.
남편의 거짓말을 알게 된 A씨는 “극심한 배신감과 충격에 쓰러졌다. 며칠 앓아 눕고 일어나서 생각을 정리했다. 남편과 더 이상 부부로서 살아가기 힘들겠다는 판단이 들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아이들도 아빠와 이혼하라고 한다. 남편이 저에게 잘못한 일은 없는데 이혼이 가능하냐”며 “구치소에 수감된 남편과 협의 이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하다. 집은 남편 명의인데, 재산분할은 어떻게 해야 하냐”고 도움을 요청했다.
류현주 법무법인 신세계로 변호사는 “성범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면 범행 정도가 매우 중한 것 같다”며 “다른 이성을 성폭행한 것은 부부간 정조 의무를 해하는 부정행위에 해당한다.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도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A씨는 이혼 청구를 할 수 있고 남편은 혼인 파탄의 유책 배우자”라며 “협의 이혼하려면 부부가 함께 법원에 출석해야 하지만 부부 중 일방이 수감 중이라면 예외적으로 한 명만 출석할 수 있다. 수감된 배우자의 ‘수용증명서’를 제출하고 수감자가 이혼에 동의한다는 서류를 보내면 한 명만 법원에 출석해 이혼 절차를 마무리하면 된다”고 했다.
또 A씨 남편 명의 아파트의 재산분할에 대해서는 “당사자끼리 협의해야 한다”며 “협의가 안 된다면 협의이혼이 아닌 법원을 통한 소송이나 조정 이혼 절차를 거쳐야 한다. A씨는 남편이 이혼과 재산분할에 동의하는지 먼저 알아보고 상황에 따르면 될 것 같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소송이나 조정 이혼할 때 수감된 남편에게 서류를 송달하려면 교도소나 구치소의 장에게 보내면 된다”며 “남편이 재판 출석을 거부해도 법원이 판단하기에 이혼 사유가 명백하면 이혼 판결을 받을 수 있다. 당사자 출석이 꼭 필요하다면 법원이 출석 명령을 내리고 수감자는 교도관 호송을 받아 출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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