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직장갑질119 설문 조사 결과

“직장인 27%, ‘사실상 해고’ 경험·목격”

직장갑질 이미지. 사진은 기사와 무관. [게티이미지뱅크]
직장갑질 이미지. 사진은 기사와 무관. [게티이미지뱅크]

[헤럴드경제=이용경 기자] 직장인 10명 중 3명이 회사가 정식으로 해고를 통보하지 않은 채 스스로 그만두도록 유도하는 ‘사실상 해고’를 경험하거나 목격했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9일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해 12월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에게 설문한 결과, 응답자의 27%가 사실상 해고 상황을 경험하거나 목격한 적 있다고 답변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 보면 ‘구두로 해고 또는 권고사직 통보 후 업무 미부여’를 경험하거나 목격했다는 응답이 15.3%로 가장 높았고, ‘당사자 자리에 채용 공고’, ‘사무실 서버(네트워크) 접속 금지’는 각각 11.5%, 10.5%로 집계됐다.

직장갑질119는 무분별한 해고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과 제도가 무력화될 수 있다며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장했다. 직장갑질119 관계자는 “사직서 제출이나 권고사직 외형을 갖췄더라도 ‘사실상 해고’에 해당한다면 해고로 보는 일관된 판단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전했다.


ykle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