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10일 신상정보 공개심의위 개최

표창원 “잔인한 범죄, 반드시 공개해야”

자해 시도 명씨 건강 회복해 지난 8일 구속

7일 오후 대전서부경찰서에서 첫 대면조사를 마친 대전 초등생 살해 교사 명모(40대) 씨가 경찰 승합차를 타고 유치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
7일 오후 대전서부경찰서에서 첫 대면조사를 마친 대전 초등생 살해 교사 명모(40대) 씨가 경찰 승합차를 타고 유치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대전 초등학교에서 김하늘 양(8)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여교사 명모 씨(48)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여부가 이르면 10일 판가름난다.

관계 당국에 따르면 경찰은 이날이나 11일에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심의위)를 열어 명씨의 신상 정보 공개 안건을 심의한다.

검사나 사법경찰관은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사건의 경우 피의자의 얼굴과 나이, 이름 등 신상 정보를 국민의 알권리와 재범 방지 등 공익 목적을 위해서 공개한다. 심의위에서 신상정보 공개가 결정되면 5일 이상의 유예 기간을 거친 후 신상이 공개된다.

학교에서 교사에게 살해된 8살 김하늘 양이 지난달 14일 영면에 들어갔다. 하늘이 영정 사진을 앞세운 유가족들이 빈소를 나서고 있다. [연합]
학교에서 교사에게 살해된 8살 김하늘 양이 지난달 14일 영면에 들어갔다. 하늘이 영정 사진을 앞세운 유가족들이 빈소를 나서고 있다. [연합]

앞서 표창원 범죄과학연구소장은 명씨 신상정보 공개 여부와 관련해 지난달 12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신상공개 대상이 맞다. 사회적인 충격을 야기한 잔인한 범죄고 확실한 현행범”이라며 “추가 범행, 유사 범행 방지 등을 위해서도 반드시 공개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명 씨는 지난달 10일 오후 5시 50분께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8세 김하늘 양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범행 당일 학교 인근 마트에서 미리 흉기를 구매했으며, 돌봄교실을 마친 후 마지막으로 나오는 김 양에게 ‘책을 주겠다’고 유인한 뒤 시청각실에서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 직후 경찰 조사에서 그는 “교내 기물 파손, 동료 교사와 다툼 등 이후 교감 선생님이 수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해 짜증이 났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 직후 자해를 시도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온 명 씨는 건강이 호전된 것으로 판단돼 7일 오전 경찰로 옮겨졌다. 이후 대전서부경찰서에서 7시간가량 피의자 조사를 받은 뒤 둔산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됐다. 조사를 마친 명 씨는 경찰 호송 차량에 오를 때 휠체어를 탄 채 모자와 마스크를 착용한 모습이었다. 이어 사건 발생 26일 만인 지난 8일 구속됐다.

구속된 명 씨에 대해 경찰은 구체적인 범행 동기 등을 추가 조사한 뒤 이번 주 내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명 씨가 대면 조사에서 담담하게 질문에 답하며 범행 대부분을 시인했다”며 “프로파일러들이 조사한 범죄행동분석도 함께 참고해 수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jsha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