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주인형 사용예시. [온라인 쇼핑몰 화면 갈무리]
저주인형 사용예시. [온라인 쇼핑몰 화면 갈무리]

[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국내 다수 온라인쇼핑몰에서 연령과 무관하게 누구나 구입할 수 있는 ‘저주인형’이 지나친 가학성으로 도마에 올랐다. 저주인형이란, 저주하고 싶은 사람의 이름을 ‘부적’에 적고 짚으로 만든 인형에 붙여 사람대신 고문하는 장난감이다.

10일 국내 온라인 쇼핑몰 판매란에서 판매 중인 한 저주인형의 사용법은 저주 대상의 이름을 부적에 적고 인형의 ‘혈자리’에 맞춰 못으로 고정한 후 불태우라고 안내돼 있다.

해당 상품은 인형과 함께 전 연인이나 배우자, 직장 상사, 배신자 등을 겨냥하는 저주 부적과 대못 5개가 패키지다.

또다른 상품은 사용법에 “인형을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밟아준다”, “인형의 손과 발을 마음껏 잡아당겨 준다”, “관절을 꺾거나 비튼다”, “불로 태우거나 냉동실에 보관한다” 등 저주방법을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

해당 상품구매자들은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이같은 제품을 사용한다고 말했다. 한 구매자는 “어떤 미친 사람 때문에 되는 일이 하나도 없었는데 이 인형을 만나고 나서 속이 다 시원해졌다”고 호평했다.

다른 이는 “나를 아프게 한 만큼 상대방도 더 많이 아팠으면 좋겠다”는 염원을 적는가 하면, “직장 동료가 내 눈앞에서 사라지게 해달라고 저주했더니 실제로 다리가 부러져 그만뒀다”며 ‘저주 효과’를 봤다는 후기를 남기기도 했다.

하지만 이같은 제품이 성인이 아닌 아동들을 상대로 무방비하게 노출돼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따른다.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아이들에게 바늘로 찌르고 태우는 저주 인형은 폭력적인 컴퓨터 게임만큼이나 정서적 악영향이 클 것”이라며 “공공연하게 판매하는 데 제한이 필요하지 않나 싶다”고 짚었다.


kacew@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