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차적 정당성 약화…공소기각 전망도
파면시엔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재구속 가능
![윤석열 대통령[연합]](https://stg-wimg.heraldcorp.com/news/cms/2025/03/10/news-p.v1.20250310.9d7224e1776e4dd9bc2ee2b661a7b7db_P1.jpg)
[헤럴드경제=윤호 기자]법원의 구속취소 결정 후 검찰의 즉시항고 포기로 윤석열 대통령이 52일 만에 석방됐다.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일정에 미칠 영향이 관심을 모으는 가운데, 검찰의 공소유지 과정에변수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불구속 상태로 진행되는 윤 대통령 형사재판 1심 기간이 다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최장 구속기간인 6개월내 선고가 불투명해졌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구속재판과 불구속재판의 가장 큰 차이점은, 구속기간내 법원이 속도감있게 재판을 진행하기보다 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라며 “윤 대통령 내란혐의는 다수의 공범과 증인이 얽힌 복잡한 쟁점으로, 그렇지 않아도 6개월을 꽉 채울 것으로 예상돼 왔다”고 말했다.
특히 윤 대통령 석방이 여권을 중심으로 법원의 ‘용단’으로 비춰지는 측면도 있는 만큼 헌재에 정성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구속취소로 형사재판에서 절차적 정당성이 약화된 만큼 윤 대통령 측이 향후 형사재판에서 공소기각 주장을 펼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검사 출신인 김웅 전 국민의힘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재판부가 공소 제기의 절차가 법률을 위반한 무효일 때로 보아 공소기각 판결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은 오는 24일 2차 준비기일을 앞두고 있다.
만에 하나 법원이 공소기각을 선고해 확정될 경우, 윤 대통령의 내란죄 혐의는 수사권이 있는 경찰이 다시 수사해 검찰이 기소할 수 있다. 공소기각은 법원이 실체적 판단을 하지 않은 채 내린 결정이어서 확정된 사건을 다시 기소할 수 없도록 하는 ‘일사부재리(一事不再理)’ 원칙을 적용받지 않는다.
물론 형사재판과 헌재심판은 별개인 만큼 탄핵여부 결론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헌재가 국회의 탄핵소추안을 인용할 경우 윤 대통령은 형사상 불소추 특권이 사라진다. 이 경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탄력이 붙는 것은 물론, 검찰은 윤 대통령을 직권남용 등 다른 혐의로 추가 기소하고 재구속할 수 있다. 검찰은 지난 1월 말 윤 대통령을 내란혐의로 기소할 때부터, 향후 윤 대통령 파면여부 등을 살펴보며 직권남용 혐의로 윤 대통령을 추가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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