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소에서 판매 중인 건강기능식품. [엑스 캡처]
다이소에서 판매 중인 건강기능식품. [엑스 캡처]

[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일양약품의 다이소 건강기능식품(건기식) 판매 중단 논란과 관련한 사실관계 파악에 들어갔다.

9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공정위가 최근 일양약품의 다이소 철수와 관련해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 여부 등을 확인하려 업계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사실관계를 파악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대한약사회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제약사에 압박을 가했는지, 이로 인해 특정 유통 채널과의 거래를 중단시켰는지 등이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가를 사실관계일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일양약품과 대웅제약은 다이소에 제품당 3000~5000원 가격의 건기식을 출시했다. 종근당건강도 3~4월 중 다이소에서 건기식 판매할 계획이다.

이같은 소식에 소비자들은 반색했다. 부차적인 성분과 함량을 줄이거나, 패키징 가격을 최소화 한 합리적 가격의 영양제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기 때문이다. 약국에서 2만5000~3만원에 판매되는 제품과 일부 성분 차이는 있는 제품도 있지만 약국 대비 최대 10분의 1 가격의 제품이 나왔다는 사실이 화제를 불러모았다.

그러나 이같은 인기에도 불구하고 일양약품은 다이소 입점 닷새 만에 제품 9종에 대한 판매를 중단키로 했다.

이에 앞서 대한약사회는 해당 제약사와 면담을 가지며 우려를 표한 바 있다. 권영희 대한약사회장 당선인은 지난달 26~27일 다이소에 건기식을 공급하는 일양약품, 대웅제약, 종근당제약 등 관계자를 대상으로 면담을 한 뒤 입장문을 통해 제약사를 규탄했다.

당시 입장문은 “유명 제약사가 수십년간 건강기능식품을 약국에 유통하면서 쌓아온 신뢰를 악용해 약국보다 저렴한 가격에 생활용품점으로 공급하고 있는 것처럼 마케팅을 펼치고 있는 것에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며 “유명 제약사의 이 같은 마케팅으로 인해 소비자는 생활용품점 유통 건강기능식품이 약국보다 무조건 낮은 가격에 판매되는 것처럼 오인하고 있어 약국에 대한 오해와 불만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공정거래법 제45조에 따르면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상대방과 거래하거나 부당하게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해선 안 된다. 대한약사회가 제약사에 대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일양약품의 다이소 건기식 판매를 제한했다면 거래상 지위 남용으로 해석 가능하다.

아울러 대한약사회가 소속 약사들에게 일양약품과의 거래 중단을 압박했다면 이 역시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다. 공정거래법 제51조에서 사업자단체(대한약사회)가 구성 사업자(약사)들에게 불공정거래행위를 시키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kacew@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