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7세와 2세 자녀 앞에서 지인 친구에게 폭행당한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JTBC ‘사건반장’은 지난 10일 제보자 A씨로부터 받은 홈캠 영상과 사연을 보도했다.
A씨는 “폭행 사건은 지난 1월31일 밤에 있었다”며 “당시 저는 둘째를 재운 뒤 잠깐 졸았는데, 지인이 집에 찾아와 초인종을 눌렀고 얼굴을 알고 있던 첫째 딸이 문을 열어줬다”고 했다.
홈캠 영상을 보면 지인과 그의 친구 2명은 집 안에 들어왔다. 이후 친구 한 명이 갑자기 A씨를 폭행했다. 엄마가 폭행당하는 모습을 본 7세 딸은 “엄마 때리지 마”라고 울부짖었다.

이 사건으로 A씨는 늑골 골절, 다리 근육 파열 등 전치 8주 부상을 입었다.
폭행은 A씨와 지인 사이의 다툼에서 비롯된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이혼을 진행 중인 지인 남편에게 실수로 “지인에게 새 연인이 생겼다”고 말했고, 이에 분노한 지인과 그의 친구들이 A씨 집에 찾아와 폭행한 것이었다.
A씨는 “지인은 10년 정도 알고 지낸 언니”라며 “제가 형부한테 말실수한 부분은 인정하지만 아이들 앞에서 폭행당한 것은 너무 화가 난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폭행 장면을 본 딸은 ‘내가 문 열어줘 엄마가 맞았던 거냐’고 자책 중”이라며 “그 이모들 또 오면 어떻게 하냐고 밤마다 울고 불안해한다”고 덧붙였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가해자들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지만, 아직 피해자 A씨 관련 조사에는 나서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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