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연구개발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보완방안’
주 52시간제로 막힌 K-반도체 ‘경쟁력’ 강화 위해 ‘특별연장근로 3→6개월’ 확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관계장관회의’를 하고 있다. [연합]](https://stg-wimg.heraldcorp.com/news/cms/2025/03/12/rcv.YNA.20250312.PYH2025031204110001300_P1.jpg)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반도체 연구개발(R&D) 인력에 대한 ‘주 52시간 근로제’ 예외 적용을 두고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는 가운데 정부가 최대 3개월로 한정됐던 특별연장근로 기간을 6개월로 늘리기로 했다. 법 개정이 필요 없는 행정 지침인 만큼 당장 다음주부터 적용된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반도체 연구개발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특별연장근로 사용률을 높이는 차원에서 한 차례만 연장해도 1년간 연장근로가 가능하도록 그 기간을 6개월로 확대하고, 각 기업들이 현행 제도(1회당 최대 3개월+추가 연장 가능)와 특례(1회당 최대 6개월+추가 연장(6개월)가능)중 하나를 택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확대키로 했다.
![[고용노동부 제공]](https://stg-wimg.heraldcorp.com/news/cms/2025/03/12/news-p.v1.20250312.cc415d14fe4c4e7a85717d1fbbc1507e_P1.png)
특례를 선택하면 6개월의 인가 기간을 확보할 수 있지만 첫 3개월은 주당 최대 64시간 이후 3개월은 주 60시간까지 일할 수 있다. 이에 주당 최대 64시간씩 일할 수 있어 보다 많은 근로시간이 필요한 경우에는 현행 제도를 3개월마다 연장하는 편이 더 나을 수 있다.
아울러 정부는 이번 연장근로기간 확대와 동시에 근로자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해 특례 활용 시 ‘건강검진 의무’를 신설토록 했다. 또, 특별연장근로 재심사 기준은 완화하되, 인가사유와 인가기간·시간, 건강보호조치 등 핵심 요건은 철저히 심사할 방침이다. 아울러 통상적 유지·보수를 제외한 연구개발 업무에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연장근로 대상자의 적정성도 따지겠다는 계획이다.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제도의 오남용을 막기 위해 온라인 불법 신고센터를 운영해 근로자 권익 보호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특별연장근로는 불가피할 때 개별 근로자 동의와 고용부 장관 인가를 거쳐 법정 연장근로시간(주 12시간)을 초과해 일할 수 있도록 허용해 주는 제도다. 한 주에 최대 64시간까지 일할 수 있다. 요건은 재난 수습, 인명 보호나 안전 확보를 위한 긴급 조치, 업무량 폭증, 국가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한 R&D 등이다.
현행 규정상 R&D는 특별연장근로 인가 기간이 ‘3개월 이내’이고, 연장은 최대 3회로 제한돼 있다. 업계에선 “현행 특별연장근로 3개월은 R&D 성과가 나오기엔 짧은 기간”이라고 호소해왔다. 무엇보다 갱신할 때마다 고용부 장관의 인가와 승인, 근로자 동의, 심사 절차를 받아야 해 사용률이 저조했다. 실제 지난해 R&D를 위한 특별연장근로 인가 건수는 32건으로 전체의 0.5%에 불과했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11일 경기 성남시 판교 동진쎄미켐 R&D센터에서 열린 ‘반도체 연구개발 근로시간 개선 간담회’에서 인사말하고 있다. [연합]](https://stg-wimg.heraldcorp.com/news/cms/2025/03/12/rcv.YNA.20250311.PYH2025031109140001300_P1.jpg)
이러다보니 ‘K-반도체’ 기술경쟁력이 저하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반도체 산업은 우리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5.7%(2024년 기준)로 압도적으로 높다. 미국 트럼프 정부의 반도체법 폐지 논란, 중국의 기술 추월 등 반도체 산업 위기요인이 확산하고 있는 만큼, 핵심 인력의 집중적 R&D가 필수적이지만 경직적인 근로시간 규제 탓에 한계에 부딪히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대한상의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와 함께 500여개 기업을 대상으로 ‘52시간 제도가 기업 연구개발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결과, 기업 연구부서의 75.8% “연구부서가 주 52시간제 시행 이후 연구개발 성과가 줄었다”고 응답하기도 했다. 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이 국내 전문가 39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지난해 한국 반도체 분야 기술 기초 역량이 모든 분야에서 중국보다 낮게 나타나고 있다는 충격적인 결과가 도출되기도 했다.
한편, 김문수 고용부 장관은 전날 경기 판교 동진쎄미켐 R&D센터에서 반도체 업계 관계자들과 가진 ‘반도체 연구개발 근로시간 개선 간담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반도체산업이 망하기 전에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것부터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반도체특별법에 대해 반대해왔던 더불어민주당도 특별연장근로 활용에는 반대하지 않는다. 이재명 대표는 지난 7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주 52시간 예외 조항이 불필요한 근거로 특별연장근로를 활용하면 된다고 언급한 바 있다.
fact0514@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