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급적용 안 돼…빠른 신청이 유리”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카카오톡 선물하기의 수수료율을 낮추고 상품권 정산주기를 단축하는 내용이 담긴 ‘모바일상품권 상생방안’이 이달 19일 본격 시행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와 함께 이 같은 상생방안에 참여할 가맹본부의 신청을 받는다고 4일 밝혔다.
![서울 시내 한 치킨 가맹점에서 점주가 치킨을 튀기고 있다. [뉴시스]](https://stg-wimg.heraldcorp.com/news/cms/2025/03/04/news-p.v1.20250304.c51d158a9e1041b7acc558c13ee5c224_P1.jpg)
지난해 말 발표된 모바일상품권 상생방안은 카카오톡 선물하기 수수료율을 ‘최대 14%’에서 ‘8% 이하’로 낮추고 모바일 상품권 발행사들의 정산주기를 약 2개월에서 약 1개월로 단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상생방안을 실행하려면 카카오·발행사가맹본부 간 3자 계약이 필요하다. 수수료 인하 대상 가맹본부는 8%가 넘는 수수료를 적용받은 곳이다. 가맹본부가 수수료 50% 이상을 분담하고, 수수료 인하(8%) 이후에도 가맹점주가 부담하는 수수료가 3%를 초과할 경우 추가로 우대수수료 신청도 가능하다.
예를 들어 가맹본부와 가맹점주가 수수료를 각각 4%씩 분담하고 있을 경우, 가맹점주 수수료율을 3%로 낮추면 1%포인트 만큼의 수수료 인하분은 카카오와 가맹본부가 0.5%포인트씩 분담한다.
지난달 말 기준으로 수수료 인하와 우대수수료 모두 적용 대상이 되는 브랜드는 298개로 집계됐다. 우대수수료만 대상인 곳은 57개다. 이런 조건을 만족하는 가맹본부는 카카오와 모바일상품권 발행사 간 3자 계약과 함께 카카오톡 선물하기 모바일상품권 재등록을 거쳐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상생방안은 총 3개월 시범 시행기간을 포함해 3년 간 시행된다. 카카오는 6월까지 상생방안을 시범 실시한 뒤 7월 1일부터 정식 도입할 예정이다.
정산주기 단축 신청 대상은 모바일상품권 발행 4개사(11번가, 즐거운, 쿠프마케팅, KT알파)를 이용하며 기존 정산주기가 월 2회 미만인 가맹본부다. 지난달 말 기준 257개다.
공정위는 “접수 시점에 따라 적용 시점이 달라지고, 적용 시점 이전으로 소급 적용이 되지 않는 만큼 빠른 신청이 유리하다”면서 “지난해 기준 거래규모 4조원으로 모바일상품권 시장 1위 사업자인 카카오의 수수료가 완화되고 주요 발행사들의 정산주기도 단축돼 가맹점주의 부담이 개선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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