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편 상속세 시뮬레이션 결과

30억 상속땐 6.4억→4.8억 공제

신고세액공제 제외한 계산 결과

상속인별 취득 유산으로 과세하고 인적공제가 확대되는 정부의 유산취득세 방안이 현실화할경우 상속세 부담은 큰 폭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12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유산취득세 도입 방안’에 따라 시뮬레이션을 해본 결과 30억원을 배우자(0원)와 자녀 2명(각 15억원)이 상속받을 때 부담해야 할 전체 상속세는 6억4000만원에서 4억8000만원 수준으로 떨어진다. 이는 법정기한 내 상속세를 신고하면 일부를 공제해주는 등의 부가적인 사항은 제외하고 이번 제도의 변경사항을 단순 반영한 결과다.

현행 세법은 배우자가 상속을 받지 않더라도(상속액 0원) 배우자공제 5억원에 일괄공제 5억원 총 10억원을 공제해준다. 공제 후 남은 20억원에서 40%(30억원 이하)의 세율을 반영해 산출된 8억원, 여기에서 누진공제액 1억6000만원을 빼면 6억4000만원이 가족이 부담해야 할 상속세가 된다.

정부는 이번에 유산취득세 도입을 추진하면서 배우자 공제와 관련해서는 실제 상속받는 금액을 기본으로 하되, 상속금액 법정상속분과 30억원 중 ‘작은 것’을 최대한도로 보는 제도는 유지하기로 했다. 이와 별도로 상속재산 10억원까지는 법정상속분에 상관없이 전액 공제해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자녀에 대해선 1인당 공제를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대폭 올렸다.

이 같은 정부안을 적용하면 유산취득세 당초 취지에 맞춰 상속재산을 받지 않은 배우자는 상속세 부담도 0원이 된다. 자녀 2명에는 각각 기본공제 5억원을 적용한다. 남은 10억원에 대해 30%(10억원 이하) 세율을 매기고 누진공제액(6000만원)까지 차감하면 산출세액은 각각 2억4000만원이 된다. 총 금액으로 하면 제도 변경 후 세액이 1억6000만원 줄어드는 것이다.

이 사례에서 만약 배우자와 자녀 2명이 동일하게 10억원씩 상속받는다고 가정하면 개정 전후 상속세 차이는 2억6000만원으로 더 벌어진다.

개정 이후 배우자는 10억원까지 전액 공제를 받아 상속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자녀에 대해선 1인당 5억원 공제 후 남은 5억원에 20%(5억원 이하) 세율을 매기고 누진공제액(1000만원)을 차감한다. 최종적으로 부과되는 상속세는 각각 9000만원이다.

상속세는 배우자의 상속 여부와 공제, 자녀 수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단순계산 하면 피상속인을 포함해 4인 가구 기준으로 20억원 정도까지는 상속세 없이 대물림 가능해졌다고 볼 수 있다.

상속재산이 50억원까지 늘어나면 어떨까. 배우자가 0원, 자녀 2명이 각각 25억원씩 상속받는다고 가정하면 현행 제도상 상속세는 15억4000만원으로 산출된다. 개정 후에는 자녀 1인당 기본공제를 각각 적용해 전체 상속세를 12억8000만원까지 낮출 수 있다.

만약 배우자가 20억원, 자녀 2명이 15억원씩 가져간다고 하면 상속세 총액은 개정 전 8억4000만원에서 개정 후 4억8000만원으로 변동한다. 배우자가 법정상속분(배우자 1.5·자녀 1인당 1)으로 산정된 21억4000만원보다 적게 가져가므로 20억원이 전액 공제된다. 양영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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