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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신동윤 기자] 기업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한 홈플러스에 1조2000억원을 빌려준 메리츠금융그룹이 “자금 회수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4일 밝혔다.
메리츠금융그룹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홈플러스에 대한 담보채권(신탁)을 1조2000억원 보유 중”이라면서도 “신탁사의 담보가치가 약 5조원으로 평가받는 만큼 자금 회수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강조했다.
통상적으로 기업이 회생 절차에 돌입할 경우 모든 채권과 채무는 동결된다. 하지만, 신탁 계약에 의해 맡겨진 재산은 기업 회생을 신청한 회사의 자산으로 간주하지 않는 만큼 회생 절차와 관계 없다는 게 메리츠 측의 설명이다.
메리츠금융그룹 소속 3사(메리츠증권, 메리츠화재, 메리츠캐피탈)는 홈플러스에 지난해 5월 선순위 대출 약 1조2000억원을 집행했다. 메리츠 측은 “홈플러스는 부동산 신탁회사와 맺은 신탁계약의 수익증권을 메리츠금융그룹 3사에 담보로 제공했다”면서 “해당 신탁계약은 홈플러스의 부동산 및 유형 자산을 신탁 재산으로 관리 중”이라고 짚었다.
![홈플러스. [홈플러스 제공]](https://stg-wimg.heraldcorp.com/news/cms/2025/03/04/news-p.v1.20250304.754f6c2fa8724d9c91653096728c2425_P1.png)
메리츠는 해당 신탁에 대한 1순위 수익권을 갖고 있다. 메리츠 측에 따르면 기한이익상실(EOD) 발생 즉시 담보 처분권이 생긴다.
앞서 사모펀드(PEF) 운용사 MBK파트너스의 포트폴리오 기업 홈플러스는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고 이날 밝혔다. 법원 역시 사건의 중요성을 감안해 오전에 대표자 심문절차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금융채권 상환이 유예되는 만큼 해당 기간 동안 영업활동에서 현금을 만들어 상환 의무를 이연하는 효과를 기대한 것으로 보인다.

realbighead@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