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학생들. [EPA 연합뉴스]](https://stg-wimg.heraldcorp.com/news/cms/2025/03/06/news-p.v1.20250306.eac819d267f947098ee1b0af2aadb4a4_P1.jpg)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태국에서 50년 된 학생 두발 규제가 완전히 폐지됐다. 대학생까지 의무적으로 교복을 입고, 남학생은 짦은 머리에 수염을 기르지 못하고 여학생은 귀밑으로 머리를 기르거나 화장을 하지 못하는 것 등의 규제다.
6일 현지 매체 방콕포스트에 따르면, 태국 최고행정법원은 두발에 대한 학생들의 자유를 제한하는 교육부 규정을 즉각 폐지하라고 전날 판결했다.
법원은 교육부가 1975년 도입한 두발 규정이 헌법이 보호하는 개인 자유를 침해하고 변화하는 사회와 맞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두발 규제가 학생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2003년 제정 아동보호법에도 위배된다는 지적이다.
법원은 “군사정권 명령과 교육부 두발 규정은 학생들의 최대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과거 군부정권의 명령을 바탕으로 한 교육부 두발 규정은 남학생은 수염을 기르지 못하고 머리를 짧게 자르도록 했다. 여학생은 귀밑으로 머리를 기르거나 화장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로써 교사, 학생, 학부모 사이에서 이어진 두발 자유화를 둘러싼 논란은 마침표를 찍게 됐다.
이번 재판은 2020년 학생 23명이 교육부 ‘두발 규정 폐지’를 청원하면서 시작됐다.
태국은 대학생까지 교복을 의무적으로 입어야 하고, 두발 규제도 엄격히 적용됐다.
하지만 복장과 두발 자유화 요구가 이어졌고, 지난해 교육 당국이 각 학교에 교복 착용 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규제가 완화하는 추세였다.
소셜미디어에서는 법원 판결 이후 “처벌이 없는 한 구시대 교사들은 계속 학생들의 권리를 침해할 것”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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