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적법한 탄핵소추…명백한 사기탄핵”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뉴시스]](https://stg-wimg.heraldcorp.com/news/cms/2025/03/09/news-p.v1.20250108.786da1c47d1745f28af5c20e347e7db8_P1.jpg)
[헤럴드경제=강문규 기자]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9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청구는 변론재개까지 갈 필요도 없다”며 “즉시 ‘각하’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탄핵소추안의 핵심인 내란죄가 삭제되어 국회에서 의결된 최초 소추안과 동일성을 상실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의원은 “따라서 내란죄가 빠진 소추안은 다시 국회의 재의결을 거쳐야 했지만 그런 절차가 없었다”며 “따라서 부적법한 탄핵소추안입니다. 이것은 명백한 사기탄핵”라고 했다.
그러면서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메모는 최소 4차례 이상 수정되고 조작된 흔적이 있는 증거다”며 “그리고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의 증언도 민주당 국회의원들에 의해 사실상 변질됐고, 곽 전 사령관이 12월 5일 지인과의 통화에서 말했듯, 어느 누군가가 곽 전 사령관에게 ‘내란죄로 엮겠단다’라는 협박과 함께 증언(양심선언)을 강요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따라서 이 두 증인의 증거와 증언은 이미 너무 오염되어 증거로서의 가치가 전혀 없다”며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판결 근거로 절대 사용될 수 없음은 명백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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