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잠룡들, 탄핵 찬반 무관 ‘환영’ 입장

與 “공수처 책임져야…檢 즉시항고는 위헌”

친윤도, 친한도 “공수처 당장 폐지해야”

한동훈(왼쪽부터) 전 국민의힘 대표, 홍준표 대구시장, 오세훈 서울시장,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헤럴드DB]
한동훈(왼쪽부터) 전 국민의힘 대표, 홍준표 대구시장, 오세훈 서울시장,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헤럴드DB]

[헤럴드경제=김진·주소현·김해솔 기자] 법원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인 7일 여권이 일제히 “당연한 결과”라는 입장을 밝혔다. ‘찬탄(탄핵 찬성)’과 ‘반탄(탄핵 반대)’로 나뉘었던 여권의 잠룡들도 한목소리로 법원의 결정을 환영하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검찰, 헌법재판소를 향해 화살을 돌렸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주관으로 열린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 국회 대토론회’에 참석해 법원 결정에 대한 입장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참으로 바람직한 결정이 나왔다”고 말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도 페이스북에 “대통령이라고 해서 더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된다”며 “그러니 법원이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면 구속취소는 당연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또 “건강을 잘 챙기시면서 충분한 방어권을 행사하실 수 있길 바란다”며 “혼란을 초래한 공수처는 폐지돼야 한다”고 했다.

유승민 전 의원은 “법원이 법에 따라 판결한 것을 존중하고 환영한다”며 그간 공수처와 검찰 수사의 절차상 흠결을 재차 지적했다. 유 전 의원은 “지금부터라도 이 중요한 문제들에 대한 검찰의 공소유지와 법원의 재판,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법과 원칙에 한치도 어긋남이 없도록 진행되어야 법원과 헌법재판소, 검찰이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고 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그간 많은 논란을 일으키며 국론 분열을 초래한 공수처는 합당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앞서 윤 대통령의 탄핵과 관련해 찬성 입장을 밝힌 잠룡들이다.

반대 입장을 밝혔던 홍준표 대구시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그동안 줄기차게 윤 대통령 구속은 불법구속이니 구속취소 하라는 내 주장을 받아준 법원의 결정에 대해 격하게 감사드린다”며 “공수처장과 검찰총장, 서울고검장은 불법수사의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하기 바란다”고 했다. 홍 시장은 “검찰은 우선 공소취소부터 즉각 하시라. 아울러 탄핵도 기각돼야 한다”고 했다.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도 “(이번 결정은) 당연하다”며 “불법으로 국민을 속인 공수처야 말로 수사대상”이라고 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도 절차적 흠결을 조금도 남겨서는 안 된다”며 “절차의 공정성이 무너진다면 헌재가 국민의 심판 대상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한 7일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오른쪽)과 권성동 원내대표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한 7일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오른쪽)과 권성동 원내대표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법원의 인용 결정 직후 권성동 원내대표와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민국의 사법정의가 살아있음을 확인하는 중요한 순간”이라며 “법리와 양심에 따라 현명한 결정을 내린 것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권 위원장은 “정치적 목적을 가진 무리한 수사가 이어지면서 혼란과 불안을 겪어야 했다”며 “헌정질서가 바로잡히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법적 논란으로 분열되지 않고 국민 통합의 길로 나아가길 바란다”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번 구속신청 결정에서 판시한 바와 같이 공수처가 내란죄 수사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방해죄 수사권이 있다는 걸 내란죄까지 확대한 것은 잘못된 판단”이라며 “공수처의 위법 부당한 체포·구속영장 집행에 대해 법원이 잘못됐다는 결론을 내린 것이다. 공수처장과 관계자들은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권 원내대표는 기자회견 직후 기자들을 만나 “헌재의 결정례에 따르면 구속 취소에 대해 검찰이 즉시항고를 하더라도 취소의 효력을 막을 수 없다”며 “그렇게 때문에 검찰은 이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서 즉시 항고하면 안 된다”고 했다. 이어 “검찰이 즉시 항고를 하고 구속 취소 효력을 막겠다고 하는 것은 결국 헌재 결정을 위반한 것이다. 헌법 위반”이라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도 선수, 계파를 불문하고 환영 메시지와 함께 공수처 폐지 요구가 쏟아져 나왔다. 지난 총선 국회에 입성한 대통령실 출신의 친윤(친윤석열)계 초선 의원들 중에서는 “불법수사의 온상 공수처는 당장 폐지돼야 한다(강명구 의원)”, “공수처의 무리한 영장 집행과 위법 수사의 책임은 반드시 물어야 한다(조지연 의원)” 등의 반응이 나왔다. 친한(친한동훈)계 재선 배현진 의원도 “석방 결정, 잘 됐다”며 “공수처는 없애는 게 맞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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