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화를 딱 받으니 반주를 한 느낌” 尹은 홍장원 음주를 확신했다 [尹 탄핵심판 말·말·말①]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 “제가 전화를 딱 받으니까 벌써 약간의 식사와 반주를 한 느낌. 제가 원장님 부재 중이니까 원을 잘 챙기라고 얘기하고…”(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10차 변론) 지난달 4일,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첫번째 증인신문이 끝나자 윤 대통령이 책상을 ‘쿵쿵’ 내려치며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12·3 비상계엄 당일 밤 8시 22분 홍 전 차장과의 짧은 통화로 그의 상태를 알 수 있었다고 자신있게 말 합니다. 탄핵 심판정에 선 윤 대통령은 거침 없었습니다. 윤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은 대국민 호소용 계엄이었고, 정치인 체포 지시와 국회 방해는 없었으며, 결과적으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고 끝까지 주장했습니다. 헌정사상 최초로 탄핵 심판에 직접 출석한 대통령이라고 믿기 어려울 만큼 당당한 모습이었습니다. 탄핵 심판정에 선 윤 대통령은 어떤 말을 했을까요? 윤 대통령의 발언 전략을 2가지 키워드로 정리해 봤습니다. ‘확신’과 ‘상식’입니다. 먼저 확신의 언어
2025-03-03 12:42
-
폭행 고소했는데 무혐의…“담당 형사 이름 좀 봅시다” 가능할까? [세상&]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 피해자 신분으로 고소를 한 뒤 해당 사건이 무혐의로 종결됐다면 당사자가 정보 공개 청구 절차를 통해 누가, 어떻게 수사를 했는지 받아볼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법원은 수사를 담당한 경찰의 이름이나 피의자 신문조서 등 문서를 고소인에게 공개해도 된다고 판단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단독(윤상일 판사)는 최근 A씨가 서울중앙지검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21년 B씨를 특수폭행 혐의로 고소했다. 같은 해 10월 경찰은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이의를 제기했고 사건은 서울중앙지검으로 송치됐다. 서울중앙지검은 한 달 뒤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A씨는 2024년 5월 서울중앙지검을 상대로 정보공개 청구를 했다. 형사사건 수사 기록 중 고소장, 고소인 진술조서, 피의자 신문조서, 경찰 의견서(송치결정서 또는 불송치결정서), 불기소 이유서 등이다. 검찰
2025-03-03 09:00
-
“내가 검사 출신이잖아” 2.6억 뜯어냈다 감방 갔다 [세상&]
檢출신 변호사 사기 혐의 징역형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 수사기관과의 개인적 친분을 과시하며 청탁 명목 등으로 다수 피해자로부터 2억원이 넘는 금원을 갈취한 검찰 출신 변호사가 2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법 형사5-1부(소병진·김용중·김지선 부장)는 지난달 28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A씨에게 징역 3년에 추징금 2억 6000만원을 추징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2년과 추징금 2억 2666만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항소심에 이르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 불원 의사를 표시했고 일부 수수한 이익을 반환했다”며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다수 피해자에게 “형량을 줄여주겠다”, “부장검사에게 인사를 가야한다”며 거액을 뜯었다. 특히 자신이 검사로 재직하면서 직접 기소한 피해자에게 ‘공판검사에게 말해 형량을 줄여주겠다’고 속이며 3000만원을 받기도 했다. A씨가 편취한 금액은 2억 6000만원에 달한다. A씨는 피해자들에게
2025-03-01 15:45
-
尹 비상계엄 수사 누가해? “경찰은 당연, 검찰은 글쎄요?”
천대연 법원행정처장,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 질의에서 “검, 경, 공수처 수사권 주장 비정상”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9일 12·3 비상계엄 사태 수사와 관련해 검찰이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지 법원 내부에서 논란이 있다고 말했다. 천 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경찰이 수사권을 가지고 있다는 점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며 “검찰이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검경수사권 조정에 따라 검찰청법 해석상 가능한지 내부적으로도 많은 논란이 있다”고 했다. 검경수사권이 조정되면서 검찰이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는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 등 6대 중요범죄와 경찰공무원의 범죄로 제한된다. 검찰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지시기 공직자의 ‘권한 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고, 이를 근거로 내란죄까지 수사할 수 있다고 보고있다. 천 처장은 “군검찰, 검찰, 경찰, 공수처가 서로 수사권을 주장하는 상황은 비정
2024-12-09 16:42
-
[속보]법무부 “윤석열 대통령, 출국금지”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법무부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공수처의 출국금지 신청을 받아 처리했다. 앞서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은 12·3 비상계엄 사태 수사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의 출국금지를 신청하라고 지휘했다고 9일 밝혔다. 오 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관련 질문을 받고 “지금 이행은 안 됐지만 수사관들에게 지휘를 했다”고 답했다. 공수처는 “비상계엄 사건 관련 공수처장이 금일(9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 신청을 지시했다”고 공지했다.
2024-12-09 15:38
-
대통령 그대로 있는데 총리대행? 거세지는 위헌논란
여당·총리 ‘질서 있는 퇴진’ 방침 사실상 국무총리가 권한 대행 “헌법에 따른 대통령 궐위·사고로 볼 수 없어” 책임총리제 도입 필요성 지적도 [헤럴드경제=박지영·이용경 기자]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가 내놓은 ‘질서 있는 퇴진’을 두고 헌법학계에서는 “위헌 소지가 있다”는 비판이 높다. 윤석열 대통령의 자진 사임이나 탄핵 없이 사실상 국무총리가 대통령의 직무를 대행해 국정을 운영하는 방식이 법률상 근거가 없을 뿐 아니라 헌법 해석에도 합치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앞서 지난 8일 한 대표와 한 총리는 “국무총리와 당이 협의해 국정을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2선으로 물러나고 한 총리가 사실상 권한을 대행한다는 취지다. 헌법학자 “대통령 궐위·사고로 볼 수 없어” 방승주 한양대 로스쿨 교수는 9일 헤럴드경제와의 인터뷰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행위가 내란죄 구성 요건을 충족한다는 것이 학계와 법조계의 중론”이라며 “현재 대통령으로서 직무 수행이 거의 불가능한 상태지
2024-12-09 12:48
-
“‘심야 재택 근무 중 뇌출혈’ 발생 산재 아니다” 과로 왜 인정 안됐을까
재택근무도 근로시간 포함되지만 증거 ‘이메일 내역’ 뿐 법원 “실제 근무 확인 어려워”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심야 자택근무로 뇌출혈이 발생해 산업재해로 인정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한 근로자가 패소했다. 근로자는 이메일 내역을 첨부해 재택근무를 주장했지만 법원은 실제 재택근무를 했는지 판단하기 불충분하다고 봤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단독 윤성진 판사는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씨는 한 건설업 회사에서 해외 영업 및 공사비용 관련 소송·중재 처리 업무 담당자였다. A씨는 2021년 8월 뇌내출혈 진단을 받았고 이듬해 1월 요양 신청을 했다. 하지만 근로복지공단은 과로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불승인 처분을 내렸다. A씨는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뇌출혈 발병 직전 동안 추가로 재택 근무한 시간에 야간근무 시간을 할증해 근로 시간을 계산하면 평소 대비 30% 이상 근무 시간이 길
2024-12-09 07:00
-
현직 대통령 피의자로 입건됐다…檢, 경찰에 “수사 같이 합시다”
“법원이 검찰에 조정 요청” 군검찰 특수본 합류, 경찰 국수본은 합동수사 거부 본부장 “수사 효율성, 기본권 측면에서 협조 필요”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긴급체포한 데 이어 윤석열 대통령을 피의자로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비상계엄 수사를 두고 경찰 국가수사본부와 검찰 특수본이 수사 경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특수본은 효율적인 수사를 위한 협조를 강조했다. 박세현 검찰 특수본부장(서울고등검찰청장)은 8일 서울중앙지검에서 브리핑을 열고 윤 대통령을 피의자로 입건했느냐는 질문에 대해 “절차상으로는 (피의자로 입건된 것이) 맞다”며 “관련된 고발장이 접수돼 절차에 따라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6일 박 본부장을 중심으로 특수본을 꾸렸다. 검사 20명, 수사관 30명이 참여하고 지난 7일 군검사 등 12명이 추가로 파견된 상태다. 특수본은 이날 오전 1시 30분께 김용현 전 국방부
2024-12-08 15:07
-
특수본부장 “지위고하 막론 엄정 수사…군검찰 합동수사 중”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박세현 검찰 비상계엄 특별소사본부장(서울고등검찰청장)이 8일 엄정 수사 방침을 밝혔다. 박 본부장은 이날 서울중앙지검에서 브리핑을 열고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국가적인 중대 사건에 대해 어떠한 의혹도 남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국민 여러분께서 믿고 지켜봐 주시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어 “지난 6일 검사 20명, 수사관 30명으로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했다. 어제 군검사 등 12명을 추가로 파견받아 군검찰과 합동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이날 오전 1시 30분께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출석해 조사를 받은 뒤 긴급체포됐다. 특수본은 김 전 장관의 혐의가 내란죄로 중한 범죄이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긴급체포했다.
2024-12-08 13:41
-
야당 ‘尹 탄핵’ 속도 내지만…헌법재판소는 ‘방치 상태’
민주당, 탄핵소추안 본회의 보고했지만 탄핵은 2단계 진행…헌법재판소가 결정 헌법재판관 9인중 3인공석, 결론 어려워 법조계 “6인 결정 부적절…정상화 시급”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방치된 상태인 헌법재판소가 정상적으로 기능할 수 있을 지에 대한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탄핵소추안을 발의하면서 표결에 이를 전망이지만 9인의 재판관 중 3인이 공석인 상태라 사실상 결정이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이다. 법조계에서는 “재판관 6인의 심리와 결정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정당성 논란이 생기지 않도록 국회에서 하루라도 빨리 재판관 추천·임명 등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탄핵 소추 이뤄져도…헌재 6인 체제서 결론 어려워=탄핵은 2단계로 진행된다. 국회가 탄핵 소추를 하면 공이 헌법재판소로 넘어온다. 총 9인의 헌법재판관 중 6명 이상이 찬성하면 탄핵 결정을 할 수 있다. 문제는 현재 재판관이 6명뿐이라는 점이다. 지난
2024-12-05 11: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