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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주빈 체포되고 그놈이 움직였다…‘자경단’ 김녹완 범죄무려 1만 페이지였다 [세상&]
2020년 5월부터 피해자 협박 피라미드형 구조로 피해자 234명 양산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텔레그램에서 이른바 ‘자경단’이라는 조직을 운영하며 여성, 남성, 아동을 가리지 않고 성착취 범죄를 벌인 김녹완(34)의 재판이 시작됐다. 김 씨는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이 체포된 직후인 2020년 5월께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범행을 시작해 지난 1월 검거됐다. 박사방 모방에서 시작해 ‘자경단’ 범죄조직 꾸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6부(부장 이현경)는 10일 김 씨에 대한 첫 번째 공판기일을 열었다. 검찰은 이날 김 씨가 조직한 ‘자경단’의 운영 방식, 김 씨의 범행 등이 담긴 공소장을 30여분간 낭독했다. 김 씨는 수감복을 입고 등장해 무표정한 얼굴로 재판에 임했다. 재판부가 직업을 묻자 “범행 당시에는 회사원이었고 현재는 무직”이라고 답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성착취 영상물의 제작·배포와 이를 이용한 협박 등 범행을 직접 하거나 조직원들에게 지시·관리하는 ‘수괴’로서 자신을 ‘목사’라
2025-03-10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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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도, 한덕수도 술술 털어놨다 “국무회의 형식적·실체적 흠결 있었다는 팩트” [尹 탄핵심판 말·말·말③]
재판관 ‘살라미 질문’에 국무회의 실체 증언 잇따라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됐습니다. 지난 1월 15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체포된 지 52일 만입니다. 윤 대통령은 ‘자유의 몸’으로 자신에 대한 탄핵 심판 결과를 듣게 됐습니다. 헌재는 11번의 변론기일, 16명의 증인 신문을 끝으로 변론을 종결하고 심사숙고에 들어갔습니다. 헌법재판관들의 ‘말’을 주의 깊게 보면 핵심 쟁점을 가늠할 수 있습니다. 헌재는 재판 초기 소추사유를 총 5가지로 압축했는데요. 재판관들의 질문은 그중에서도 12·3 비상계엄 직전 국무회의가 있었는지에 집중됐습니다. 처음도 끝도 ‘국무회의’ 질문 폭격 헌법재판소의 첫 번째 질문은 ‘국무회의’였습니다. 2024년 1월 23일, 탄핵심판의 첫 증인으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출석했습니다. 하얀 백발에 안경을 낀 주심 정형식 재판관이 입을 뗐습니다. 정 재판관은 “12월 3일 22시 17분경, 국무회의 구성원 11명이 대통령실에
2025-03-09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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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 vs MBK ‘다시 원점’…최윤범 백기사, 홈플러스 이슈 ‘관전포인트’ [비즈360]
7일 서울중앙지법 가처분 ‘일부인용’ 보니 상호주 제한을 통한 의결권 제한 ‘잘못’ 집중투표제는 ‘효력유지’ 결정 나와 이달말 정기주총, 이사회 구성싸움 ‘재점화’ 유력 최윤범 백기사, MBK 부실경영 등 이슈는 추가 쟁점 [헤럴드경제=김성우·박지영 기자] 법원이 영풍·MBK파트너스가 고려아연의 지난 1월 임시 주주총회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제기한 가처분 소송 일부 인용하면서,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과 MBK의 경영권 분쟁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게 됐다. 경영권의 향방은 이달 말 열릴 고려아연의 정기주주총회를 통해서 결정된다. 7일 비철금속업게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수석부장판사 김상훈)가 내린 ‘일부 인용 결정’ 결정에서 중점 사항은 ▷‘상호주 제한’을 써서 영풍의 의결권을 제한한 고려아연의 결정을 ‘잘못됐다’고 판단한 것과 ▷고려아연 측이 강하게 주장해온 ‘집중투표제’의 효력은 유지할 수 있도록 조처를 내린 것 두 가지로 요약된다. 손자회사 SMC 활용한 고려아연의 영풍
2025-03-07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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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고려아연 ‘집중투표제’ 효력 인정…“의결권 제한 위법” [세상&]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법원이 영풍·MBK가 고려아연의 지난 1월 임시 주주총회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제기한 가처분 소송 일부 인용했다. ‘상호주 제한’을 써서 임시 주총 전날 영풍의 의결권을 제한한 것은 잘못됐다고 판단했다. 다만 ‘집중투표제’의 효력은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50부(수석부장판사 김상훈)는 7일 영풍·MBK가 고려아연이 지난 1월 23일 임시 주주총회에서 통과시킨 안건에 대한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제기한 가처분 소송에서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영풍·MBK의 주주제안을 오는 3월 정기 주총 안건으로 상정해달라는 가처분 소송은 기각했다. 이에 따라 당장 MBK 측의 고려아연 이사회 과반 장악은 어렵게 됐다.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은 지난 1월 23일 임시 주총을 열어 집중투표제를 도입하고 이사 수를 최대 19명까지 임명할 수 있도록 정관을 변경했다. 반면 MBK·영풍 측이 추천한 이사 14명에 대한 선임은 부결시켰다. 법원은 고려아연이 손자회사인
2025-03-07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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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법원 영풍·MBK 손 들어줬다…임시주총 효력정지 일부 인용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속보]법원 영풍·MBK 손 들어줬다…임시주총 효력정지 일부 인용
2025-03-07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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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기한 만료, 수사 적법성 의문 해소 필요” [세상&]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놨다. 법원은 윤 대통령이 구속 기한이 이미 만료됐다고 판단했고, 수사권 논란이 있는 만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야 한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5부(부장 지귀연)는 7일 윤 대통령이 제기한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했다. 다만 검찰이 즉시항고를 할 경우 서울고등법원이 다시 판단하게 된다. 이럴 경우 윤 대통령의 석방도 즉시항고 결과가 나올 때까지 미뤄진다. 재판부는 2가지 이유에서 구속이 취소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우선 구속기한이 만료됐다고 판단했다. 윤 대통령은 1월 15일 오전 10시 33분께 체포됐다. 검찰은 구속영장실질 심사에 소요된 ‘날짜’를 기준으로 기소 시점을 계산했지만, 재판부는 소요된 ‘시간’을 기준으로 기소했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신체의 자유, 불구속 수사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수사 관계 서류 등이 법원에 있었던 시간만큼만 구속 기간
2025-03-07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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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3개월’ 대금 3457억 정산…법원 회생채권 조기변제 허가 [세상&]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홈플러스가 최근 3개월 동안 판매한 물품 대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됐다. 통상 기업이 회생 절차에 들어가면 물품 대금 등 채권을 자율적으로 갚을 수 없지만, 서울회생법원이 조기 변제를 허가해줬다. 서울회생법원 회생4부(재판장 정준영 법원장)는 7일 홈플러스가 신청한 회생채권 조기변제를 허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2024년 12월부터 지난 2월까지 3개월 동안 발생한 물품 및 용역대금(상거래 채권)으로 약 3457억원 상당이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채무자회생법)은 기업이 회생 절차를 개시하면 법원이 회생계획을 인가하기 전까지 기업이 임의로 대금을 정산하거나 빚을 갚을 수 없도록 한다. 법원의 허락을 받은 ‘계획’에 따라 채무를 변제하는 것이 기업 회생 절차의 핵심이기 때문이다. 다만 채권자가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일 경우에는 연쇄 도산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어, 법원의 허락에 따라 회생계획 인가 전에도 일부를 변제할 수 있다. 서울회생법원 관계자는
2025-03-07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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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법원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인용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속보]법원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인용
2025-03-07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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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진스 법정서 눈물…인당 50억 정산” vs “아이돌로서 막막” [세상&]
어도어→뉴진스 멤버 ‘활동 중지’ 가처분 뉴진스 “신뢰관계 파탄…전속관계 해지” 어도어 “인당 50억 정산…의무 다했다”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걸그룹 뉴진스(NJZ)가 결국 법정에 섰다.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들의 개별 활동을 금지해 달라며 소송을 제기하자 멤버들이 직접 법정에 나와 발언한 것이다. 뉴진스 멤버들은 “어도어를 믿을 수 없다”며 눈물로 호소했다. 반면 어도어는 연예활동 보장, 정산 등 핵심 의무를 이행했다며 뉴진스가 어도어로 복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50부(수석부장판사 김상훈)는 7일 10시 30분께부터 약 2시간 동안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들을 상대로 제기한 활동금지 가처분 소송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오는 14일까지 추가로 자료를 제출 받기로 했다. 뉴진스가 NJZ로서 활동을 앞두고 있는 만큼 이달 중 결론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뉴진스 멤버들은 현재 NJZ로 그룹명을 바꾸고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오는 21일부터 홍콩 아시아월드 엑소프
2025-03-07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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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하러 새벽 경찰서 ‘오픈런’ 말이돼?…법원 “방문접수 제한은 위법” [세상&]
옥외집회·시위 신고 시 경찰서 ‘방문 접수’만 허용 법원 “기본권 제한”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옥외집회를 신고할 때 관할 경찰서를 직접 방문해 신고하도록 한 고시 규정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방문 접수 외에도 우편 접수 등을 활용해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 강재원)는 지난 1월 원고 A씨가 서울남대문경찰서를 상대로 제기한 옥외집회·시위 신고서 수리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24년 4월 서울남대문경찰서에 옥외집회 신고서를 우편으로 발송했다. 남대문경찰서는 ‘등기접수’는 효력이 없다며 집회 신고 접수를 거절했다. 현행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에 따르면 옥외집회 및 시위 주최자는 집회·시위 주체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를 접수해야 한다. 경찰은 구체적인 신고 방법은 민원처리에관한법률(민원사무처리법)에 따라 2009년 제정된
2025-03-07 06:45